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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3

1주택자 보유세 부담완화, 2021년 공시가격 적용! 1주택 보유세 2021년 공시가격 적용, 다주택자는? 국토교통부는 3월 24일 부터 2022년 공시가격(안) 조회 및 열람할 수 있음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2022년 보유세에 있어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부담완화 방안과 고령자 등에 대한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 부담 완화방안 주요 내용 -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시 `21년 공시가격 활용 -> 과표 동결 효과로 공시가격 변동에도 보유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 -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도 신규 도입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내용 - 2021년에 이어 올해도 정부는 `22년 공시가격 .. 2022. 3. 23.
종부세 납부 안내, 세율 변경사항 확인하세요! 종부세 납부 안내, 세율 변경사항 확인하세요! 2021년 9월 8일 국세청은 종부세(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을 받아 이를 11월 종부세 정기 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46만여 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었습니다. 먼저 2021년 종부세 관련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부세 고지 및 납부 안내 납세의무자 -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2.. 2021. 11. 21.
2021년 공시가격 조회 바로가기 및 보유세 총정리! 오늘 모두의 눈길을 끄는 보도 내용이 나왔습니다. 바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시가격은 세무당국이 과세 기준으로 삼는 가격이기에 중요합니다.(땅에 대한 공시가격은 공시지가라고 칭한다.) 주택 공시가격은 토지와 건물 가격이 모두 합쳐진 가격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과표로 사용되며, 보상가격이나 담보가격으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16(화)부터 ‘21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4.5(월)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전국 1.6억원이며, 지역별로는 세종 4.23억원, 서울 3.80억원 등으로, 공동주택 가격공시를 실시한 ‘06년 이래 처음으로 수위자리가 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