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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종사자한시지원금2

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4월 6일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2차 사업 시행을 공고했습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대상은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 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로,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가 속합니다. -재직요건 사업 공고일(’21.4.6.)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20년 연 소득이 1천 3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4월 12일(월) 09시부터, 4월 23일(금) 18시까지 누.. 2021. 4. 7.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 및 방법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는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에 대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차질없이 진행 중입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1월 11일(월)부터 14일(목) 오전까지 전체 지급 대상에게 각 50만원씩 지급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월 15일, 기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신규신청자 대상)」 사업 시행을 공고하고,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 돌봄체계 유지에 종사한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하였습니다. 먼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 2021.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