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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종사자3

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4월 6일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2차 사업 시행을 공고했습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대상은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 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로,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가 속합니다. -재직요건 사업 공고일(’21.4.6.)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20년 연 소득이 1천 3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4월 12일(월) 09시부터, 4월 23일(금) 18시까지 누.. 2021. 4. 7.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 및 방법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는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에 대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차질없이 진행 중입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1월 11일(월)부터 14일(목) 오전까지 전체 지급 대상에게 각 50만원씩 지급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월 15일, 기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신규신청자 대상)」 사업 시행을 공고하고,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 돌봄체계 유지에 종사한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하였습니다. 먼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 2021. 1. 14.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적 생계지원 등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 발표!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감염 3차 대유행의 목전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말 대목, 크리스마스 대목을 눈 앞에 두고 근심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각 가정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으로 자녀들이 집에서 원격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모로 식비 등 생활비가 더욱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필수 노동자들에게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12.14.(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필수업무 분야에서 감염위험, 소득감소, 실업의 위기 등 어려움을 겪는 종사자들을 보호, 지원하는.. 2020.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