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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지원금2

4차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대상 "50만원씩 3개월" 서울시는 4차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및 지원 일정에 대해서 보도했습니다. 무급휴직 지원금은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을 지원합니다. 서울시 4차 무급휴직 지원금 - 서울시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명을 대상으로 4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무급휴직 지원금은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 월 ‘50만원(정액)’, 최대 3개월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 2022. 5. 4.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100만, 고용장려금 150만 등 조기추경 서울시 조기추경 : 소상공인 지원 중점 사항 -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고용장려금, 무급휴직지원금 등 서울시는 올해 첫 번째 추경(안) 1조 1,239억 원을 긴급 편성했습니다. 결산 전 3월 조기 추경은 2020년 이후 2년 만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2022년 기정예산 44조 2,449억 원 대비 2.5%(1조 1,239억 원) 증가한 45조 3,688억 원 규모로 / 2021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8,303억 원) / 국고보조금(89억 원) / 세외수입(1억 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2,846억 원)를 재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서울시가 이와 같이 조기추경을 하는 이유는 기존 코로나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검사‧치료체계 전환과 재택치료자.. 2022.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