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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합시다!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100만, 고용장려금 150만 등 조기추경

by 창의날다 2022. 3. 17.

서울시 조기추경 : 소상공인 지원 중점 사항

-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고용장려금, 무급휴직지원금 등

서울시는 올해 첫 번째 추경(안) 1조 1,239억 원을 긴급 편성했습니다. 결산 전 3월 조기 추경은 2020년 이후 2년 만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2022년 기정예산 44조 2,449억 원 대비 2.5%(1조 1,239억 원) 증가한 45조 3,688억 원 규모로 / 2021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8,303억 원) / 국고보조금(89억 원) / 세외수입(1억 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2,846억 원)를 재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서울시가 이와 같이 조기추경을 하는 이유는 기존 코로나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검사‧치료체계 전환과 재택치료자 급증 등으로 방역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조기추경을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기추경(안)은 본예산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①민생·일상 회복(4,248억 원) ②방역(2,061억 원) ③안심·안전(1,130억 원)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서울시 조기추경 지원 중에서 민생, 일상 회복 분야 중에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고용장려금'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시 조기추경 및 지원 분야에 대한 간략한 정리 본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조기추경 간략 정리

https://don-money77.tistory.com/96

 

 

서울시 조기추경 민생·일상회복 분야

- 민생경제회복 및 일상으로의 조기복귀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4,248억 원)

- 서울시는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재창업자‧고용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중교통 한시적 재정지원, 거리두기로 제한된 시민 일상회복 등에 4,248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1,444억) : 일상회복지원금, 고용장려금, 무급휴직 지원금 등>

- 정부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약 8만 개소에 ‘일상회복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재창업 소상공인 업체(고용자)가 신규 채용 시 15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재도약과 고용안전망 강화를 지원합니다.

- 한계 소상공인 재기지원, 온라인 판로개척, 무급휴직 지원금 등도 지속 지원합니다.

 

서울시조기추경

 

1.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 경영위기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779억 원 신규) : 연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에 사업장 당 100만 원을 지급해 일상회복을 지원합니다. 다만, 기존에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이번 ‘일상회복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소상공인 창업, 재창업 자금 지원

- 4무(無) 안심「창업·재창업자금」지원(149억 원)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창업·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00억 원 규모의 ‘4無 창업·재창업자금’(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 융자지원을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3. 소상공인 재기지원

- 한계 소상공인 재기지원(78억 원) : 원상복구 등 경비 부담으로 폐업이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폐업 소상공인 3,000명을 대상으로 사업 정리 및 재기 준비를 위한 지원금을 최대 300만 원 지급합니다.

 

 

 

4.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31억 원) : 코로나19로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소상공인이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등 온라인 입점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온라인 매출 증대를 위해 e서울사랑상품권을 350억 원 규모로 발행합니다.

 

 

 

5.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151억 원 신규) :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부터 신청일까지 폐업한 후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신규 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150만 원(총 3개월, 월 50만 원/정액)을 지급합니다.

 

 

 

6.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151억 원) : 코로나19로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소기업 종사자의 실업을 예방하기 위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 1만 명에 무급휴직 지원금을 최대 150만 원(최대 3개월, 월 50만 원/정액)을 지원합니다.

 

 

7. 도심제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도심제조업 경쟁력 강화(49억 원) : 영세하고 낙후된 제조업체(기계금속, 의류봉제, 인쇄 등)의 작업환경을 개선(1,000개소)하고, 제조공정의 디지털화 및 기술고도화를 지원(60개소)해 뿌리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울 계획입니다.

 

 

 

8.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20억 원 신규) :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된 중소기업의 연쇄 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매출액 200억 미만 중소기업 2,500개사에 매출채권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 매출채권보험이란 기업이 거래처의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을 보전하기 위한 공적보험을 말합니다. 

 

 

** 위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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