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부호1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등록부호 발급방법! "과태료 2천만원" 관세청은 2022년 7월 1일부터 직전 연도 해외직구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들은 세관에 반드시 등록하고 해외직구 구매대행 영업을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세관등록 구매대행업자란? 관세법 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서는 "구매대행업자"에 대해 위임형과 쇼핑몰형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 등록대상에 해당합니다. - 위임형 구매대행업자 : 자기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 쇼핑몰형 :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자기사용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2022. 5.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