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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2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 대상(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그리고 과세특례 신청에 대한 보도를 전했습니다.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보시고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대상을 살펴보고 신청하세요~~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 대상 주택! 과세특례 주요 내용 -> 또한 임대주택 등록 자동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일시적 2주택 등 과세특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과세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추징될 수 있으니, 특례 신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 공동명의 특례) .. 2022. 9. 16.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고(신청)! 먼저 아래의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고(신청)"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그리고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는 아래에 링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11월)에 반영하기 위해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46만여 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기간은 9.16.(목)∼9.30.(목)입니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1월 정기고지 시(12.1.∼12.15. 납부)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기존에 합.. 2021.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