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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2

행복주택(공공임대) 계층 변경, 확대, 재청약 제한 폐지 등 지원! 행복주택(공공임대) 계층 변경, 확대, 재청약 제한 폐지 등 지원! 국토교통부는 청년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 변경 시 거주 허용을 확대하고,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재청약을 허용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19.(화)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복주택 입주자 계층 변경 허용 확대 - 다양한 계층 변동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 계층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합니다. - 또한,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 2021. 10. 19.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하반기 공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분양가의 20~40%로 내집마련 후 20~30년간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새로운 공공분양 제도를 말합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2020년 8월 12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3040세대의 주택 구입비용 절감을 위해 발표한 것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브랜드는 ‘연리지홈’입니다. 곧 주택 입주자는 최초 분양 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하고 이후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누어 취득함으로써 나머지 지분은 20년 혹은 30년에 걸쳐 취득하게 됩니다. 취득하지 못한 공공지분에 대해서는 행복주택 수준의 임대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지분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초기에 납입했던 보증금을 돌려받아 지분 취득에 보탤 수 있고, 임대료도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2021.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