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2 고용유지, 무급휴직 지원금 자격 및 신청절차! 코로나19사태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야의 업종에서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피해는 결국 고용유지의 부분을 흔들며 직장인들로 하여금 많은 불안을 겪게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계속적으로 특별고용유지안정 대책을 통해서 정부 정책을 이야기 해왔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6월 15일부터 고용안정, 고용유지를 위해서 무급휴직자들에게 지원금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오늘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공유해 드립니다. 무급휴직자 지원금에 대해서 대상과 신청절차 등을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시행- 6월 15일부터 신속지원을 위한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접수 시작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무급휴직에 대해 지원.. 2020. 6. 16.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내용!(고용유지, 취업지원, 생계안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5.13.∼5.20.)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근로자 고용유지, 실업자 등 취업지원과 생계안정을 위한 규정 마련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근거규정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20.5.13.∼5.20.)하였다. ㅇ 이는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20.4.22.)된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여 노동시장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포함하였다. □ 먼저, 현행 고용유지지원금을 보완하여 재직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한다. ㅇ 코로나19의 .. 2020. 5.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