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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4단계5

제주도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 제주도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 [ 결국 제주도 거리두기 4단계 올라가는 구나! ] 코로나 시대 여행 분야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해외로 여행을 다니지 못하다 보니, 국내 제주도는 코로나 이전보다 내국인들에게 더욱 관심을 받았습니다. 단적인 예로, 해외로 신혼여행을 가지 못하니, 70~80년대 처럼 제주도가 신혼여행지로 다시 인기를 얻었습니다. 국내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며, 해외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제주도이기 때문에, 모든 연령층에게 사랑을 받는 여행지입니다. 휴가철을 맞이해서 제주도는 더욱 붐비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 4차 유행을 맞이하고 있기에 정부는 코로나 감염을 막고, 안정화 시키기 위해,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2021. 8. 16.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총정리, 3인 이상 집합금지! 2주전 수도권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하지 않고,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을 결정했었습니다. 2주가 또 지난 지금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는 모레(25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어제(22일) 신규 확진 역대 최다 기록(1,842명)을 경신하는 등 4단계 시행 전인 7월 첫 주 대비 일평균 확진자 수가 24%가량 증가한 것(799명→990명)을 염두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 감염 유행 차단을 위해 수도권 전 지역에서 모임, 이동 등 사회적 접촉 자체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적용은 8월 8일(일) 24시까지 2주.. 2021. 7. 23.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종교시설, 교회 대면 예배 19인 이하 허용!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정규 종교활동은 비대면이 원칙이나, 서울(7개), 경기도(7개) 교회에서 제출한 대면 예배 금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행정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이 있었습니다(7.16., 7.17.). 이에 법원은 소규모, 고령자 등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사실상 비대면이 불가능한 종교시설을 고려하여, 현행 비대면 원칙은 유지하되, 보완적으로 종교시설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19명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만 참석이 가능하고, 둘째, 기존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교회는 제외되며, 셋째, 모임·행사·식사·숙박은 전면 금지되고, 넷째, 실외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종교시설에 대한 판결 취지를 고려하여, 거리.. 2021. 7. 20.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원격수입 진행 및 예외 경우! 지금 우리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넘어가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어감에 따라,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기준을 넘어갔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에 대한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7월 9일(금)에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격상을 결정함에 따라 학교의 학사일정도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에서 보도한 거리두기 4단계의 적용기간은 7월 12일(월)부터 7월 25일(일)까지 이나, 학교의 경우 학사운영 조정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7월 14일(수)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결정에 따라 수도권 지역 학교의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결정하였습니다... 2021. 7. 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계 개편 방향!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방향! 의견을 수렴해 2~3주 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최종안 발표! □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계 개편에 대한 방역수칙 방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1단계 -모임 : 방역수칙 준수 -행사, 집회 : 300인 이상 집회 지자체 사전 신고 -다중이용시설 :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시설면적 6㎡당 1명) / 시설 외부에 입장 가능 인원 명시 -복지, 돌봄 : 3단계까지 공적 서비스 지속 운영 -종교 : 인원 제한 50% 2.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2단계 -모임 :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사, 집회 : 100인 이상 금지 -다중이용시설 : 이용인원 제한 8㎡당 1명, 좌석 30% 또는 50% / 시설 외부에 입장가능 인원 명.. 2021.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