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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강화3

종교시설 거리두기 방역지침 모임 인원 축소! 종교시설 거리두기 방역지침 모임 인원 축소! 급격한 코로나 확산과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대응책으로 정부는 강화된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종교시설에대한 거리두기 방역지침도 어제(16일) 논의 후 결정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종교시설 거리두기 방역지침, 모임 인원 축소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정규 종교시설 모임을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100% → 70%로 최대 인원 제한하며, 미접종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50%→ 30%로 축소하되 299명까지 모임 인원을 축소합니다. ㅇ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만으로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내(4인) 가능하며, 종교행사는 행사․집회 규정(50인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299인까지)준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밑의 글을 보시면 알겠지.. 2021. 12. 17.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사적모임, 운영시간 총정리!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사적모임, 운영시간 총정리! 12월 16일 정부는 급격히 늘어가는 코로나 확진자 상황과 오미크론 확산을 대응하고자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지침을 멈추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는 사적모임 제한 그리고 운영시간제한에 대한 방역지침이 있습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거리두기 강화 기간은 2021.12.18 ~ ’22.1.2까지16일간입니다. 둘째, 사적모임규제 :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 전국 4인, (식당·카폐)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셋째,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21시까지, 학원·영화관·PC방 등 22시 까지 넷째, 대규.. 2021. 12. 16.
사적모임 인원제한 전국 4인, 영업제한 9시까지... 사적모임 인원제한 전국 4인, 영업제한 9시까지... 코로나 확진자의 급상승과 오미크론 감염 확산으로 인해서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멈추고 다시 거리두기 강화 조치 그리고 사적모임 제한 강화 조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4인입니다. 이 사적모임 인원제한 4인은 접종 완료자 기준이고, 미접종자는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 및 배달을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영업제한은 식당, 카페 등은 저녁 9시, 영화관, pc방은 저녁 10시까지 제한됩니다. 거리두기 강화방안, 사적모임 인원제한, 영업제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최고치를 넘어서는 코로나 확진자 위드 코로나를 진입한지 1달 반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위해서 백신 접종을 강조하였고, 우리 국민들은 정.. 2021.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