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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2

가상화폐거래소 ISMS 인증획득 최종 명단! 먼저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란,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구축‧운영 중인 정보보호 관리체계(예, 보안정책‧인력‧장비‧시설 등)가 인증기준(관리적·기술적·물리적)에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상화폐거래소 ISMS 인증획득 종료한 시점에서 기존 거래하시던 분들은 아래의 사항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특정금융정보법」상 ‘21.9.24.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는 기존 가상화폐거래소는 폐업‧영업중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한 가상화폐거래소의 경우에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가상자산-금전간 교환거래는 하지 못하게 됩니다(원화거래 중단, 코인거래만 운영). - 폐업·영업중단시 .. 2021. 9. 23.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대상 통지!(국내와 동일 규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정부는 국내 가상화례 거래소와 같은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여야 하며, 내국인에 대한 영업과 관련해서는 동 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FIU는 금융정보분석원장 명의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27개사)에 대하여 9월 24일까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해야 함을 알리고, 미신고시 9월 25일 이후 내국인 대상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계속 영업하는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처벌 받게됨을 통지하였습니다. 금번에 통지받지 아니한 해외 가상화폐거래소라 하더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는 신고대.. 2021.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