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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병장수] 건강을 말하다/코로나19 극복합시다!

코로나19 14번호 전화출입명부 신청 방법 및 문의처!

by 창의날다 2021. 1. 18.

코로나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공공시설 어디를 가든지 필수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손소독, 열체크 그리고 출입명부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방법으로 코로나19 출입명부를 체크했던 것 같습니다.
QR코드로 수기로 그리고 전화번호로 코로나19 출입명부 체크를 했었습니다.
솔직히 이 중에 가장 편했던 것은 전화번로였습니다.
이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 내용에 따르면 기존 전화번호 활용 코로나19 출입명부보다 더욱 짧아지고 간편한 전화출입명부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14대표번호 활용 코로나19 전화출입명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화기반 출입명부에 사용되는 14대표번호(14○○○○) 활용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지자체 뿐 아니라 일반 기업기관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 장소 등 활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2020.11, 과기정통부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의 원활한 코로나19 출입 등록을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짧은 6자리 수신자부담 14대표번호[14○○○○]를 전화 기반 출입명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만 사용 가능한 번호가 9,000개로 한정되어 있어, 당초에는 지자체에 인구 비례로 번호를 배분하였고,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용해왔습니다.
이후 일반 기업이나 기관에서도 번호 수요가 제기되었고, 대형 쇼핑몰, 종교시설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14대표번호 신청주체, 사용 장소 등 활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출입명부용 14대표번호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 등은 통신사에 가입 신청할 수 있으며, 수신자부담으로 운영된다. 또한 원하는 경우, 기업기관의 대표전화번호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코로나19 14번호 전화출입명부, 간편하게 사용하세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과기정통부, 코로나19 전화출입명부 14대표번호 활용 요건 개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기정통부, 코로나19 전화출입명부
14대표번호(14-○○○○, 예:14-1234) 활용 요건 개방

-지자체 외 민간 기업•기관 등도 신청 가능, 사용처도 확대-
-기업•기관 대표전화번호로 활용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전화기반 출입명부에 사용되는 14대표번호(14○○○○) 활용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지자체 뿐 아니라 일반 기업기관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 장소 등 활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14대표번호(14○○○○)?

‘14’로 시작하는 6자리 대표번호 (활용 예시) 14-1234, 14-1313, 14-0022

일반 8자리 대표번호(1500-0000)와 달리, 수신자부담(통화료 무료) 전화번호이고, 수신자부담 080번호(10자리, 080-XXX-XXXX)와 달리 자릿수가 짧음

 

’20.11, 과기정통부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의 원활한 코로나19 출입 등록을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짧은 6자리 수신자부담 14대표번호[14○○○○]를 전화 기반 출입명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다만 사용 가능한 번호가 9,000개로 한정되어 있어, 당초에는 지자체에 인구 비례로 번호를 배분하였고,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간(’20.11.26.~’21.1.17.) 우선적으로 공공부문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청주체를 지자체로 한정하여, 공공부문 수요가 일정 부분 충족이 되었다. 이후 일반 기업이나 기관에서도 번호 수요가 제기되었고, 대형 쇼핑몰, 종교시설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14대표번호 신청주체, 사용 장소 등 활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1.18.()부터는 지자체 외 일반 기업기관상점 등도 14대표번호를 사용하여 출입 명부 관리에 활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나 가입 번호 수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코로나19 출입명부용 14대표번호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 등은 통신사에 가입 신청할 수 있으며, 수신자부담으로 운영된다. 또한 원하는 경우, 기업기관의 대표전화번호로도 활용 가능하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전화 기반 출입명부를 더욱 간편하게 관리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이 출입 등록을 편리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다만 총 번호 개수가 한정되어 있고, 선착순으로 가입 가능하니 이 점을 고려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참고 : 통신사별 14대표번호 가입 문의처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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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1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코로나19 출입명부 14대표번호 활용 확대(작성자:통신자원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web/main/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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