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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생활 지식] 생활에 꼭 필요한 꿀팁

"아파트 하자 기준 확대" 개정안 꼭 확인하세요!

by 창의날다 2020. 8. 23.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큰 스트레스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 직장에서의 문제, 사회적 관계 문제, 교육 및 학업 문제, 건강 문제, 주택문제 등등 우리는 많은 삶의 스트레스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많은 스트레스 중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큰 스트레스로 다고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살펴보면 결국 우리의 의식주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들입니다.

오늘은 이런 여러 스트레스들이 있지만 주택문제에 대해서 더 자세히는 공동주택 혹은 아파트 하자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 이런 문제로 정말 골머리 썩는 분들이 몇분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입주했는데, 글쎄 비가 오니 베란다 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 가을은 괜찮았는데, 겨울이 되니, 베란다 쪽에 곰팡이가 잔뜩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하자 문제는 우리 일상 속에서 자주 만나는 일들입니다.
이때에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더욱 심해지면 아파트 하자 문제로인해 분쟁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공동주택) 아파트 하자보수 판정기준 개정 세부사항!

이런 아파트 하자 분쟁 문제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추진합니다.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은 결국 아파트 하자 인정 확대로 입주민 권익을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아파트 하자 기준에 대한 확대 그리고, 아파트 하자 기준 신설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하자 인정 확대로 입주민 권익이 강화됩니다.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 추진-

 

◈ 공동주택/아파트 하자인정기준 확대 및 명확화

- (하자 범위 확대) 결로, 타일, 급배수시설, 균열 등 12개 항목
- (하자 기준 마련) 도배·바닥재, 가전기기, 지하 주차장 등 13개 항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길기관)에서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하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820일부터 20일간(8.20.9.9.)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례 및 법원의 판례를 기초로 하자판정기준을 정비하여 하자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 하자의 인정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고, 종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반복·다발성 하자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행 하자판정기준 중 12* 항목을 변경하고, 13** 항목을 신설하여 하자 항목이 31개에서 44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 (변경) 콘크리트 균열, 마감부위 균열 등, 긴결재, 관통부 마감, 결로, 타일, 창호, 공기조화·냉방설비, ·배수 위생설비,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 ⑪조경수 식재 불일치, ⑫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판단기준
** (신설) 도배, 바닥재, 석재, 가구(주방·수납가구 등), 보온재, 가전기기, 승강기, 보도·차도, 지하주차장, 옹벽,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장치, 가스설비, 난간

 

□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의 대표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결로 등 주요 하자의 인정범위를 종전보다 확대

(결로) 종래 시공상태 등 외관으로 판단하였던 것을 설계도서 등을 기초로 종합적인 성능판단을 실시한다.

- 이제까지는 단열처리가 불량하거나, 마감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와 같이 재료의 시공상태만을 보고 하자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이를 불복하고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 앞으로는 실내외 온도차를 고려한 결로방지 설계 여부와 해당 부위 온·습도 측정을 통해 하자를 판정하고, 발코니 등 비단열공간에서는 입주자의 유지관리로 하자여부를 판단하던 것을 해당 부위의 단열상태와 입주자가 환기, 제습을 적정하게 실시하였는지 등을 고려하는 등 하자여부 판단이 확대된다.


(타일) 종래 벽 타일 시공상 하자는 접착강도만을 고려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르타르의 타일 뒤채움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세면대, 싱크대 등) 종래 세면대, 싱크대 등 위생기구는 규격, 부착상태, 외관상 결함 등으로만 하자여부를 판정하였으나 위생기구 별 급수 토출량*, 급탕 토출온도**, 녹물발생 등에 대해서도 하자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 세면대 6/min, 샤워기 10/min, 욕조수전 15/min, 싱크대 수전 9/min
** 설계온도의 80% 이하(설계기준이 없을 때 45미만)은 하자

 

 

2. 하자 여부가 불명확했던 사항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

(도배·바닥재) 이제까지 세대 내 가장 빈번한 하자인 도배나 바닥재에 대하여는 하자판정기준이 없어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 앞으로는 도배의 경우 시공상 결함으로 도배지 또는 시트지가 들뜨고 주름지거나, 이음부가 벌어진 경우 하자로 보고,

- 바닥재의 경우 시공상 결함으로 바닥재가 파손, 들뜸, 삐걱거림, 벌어짐, 단차, 솟음 등이 발생한 경우 하자로 판단한다.


(가전기기) 빌트인 가전제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하자 분쟁도 늘어남에 따라 명확한 하자판정기준을 마련하였다.

- 특히, 입주 후 견본주택 또는 분양책자에 제시된 사양의 가전기기가 공간이 협소하거나 출입문 크기가 작아 설치·사용이 곤란한 경우도 하자로 보도록 하였다.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은 기둥, 마감재 등에 대한 하자사례가 많음에도 하자판정기준이 없어 실무상 혼선이 있었다.

- 앞으로는 주차 및 주행로 폭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차장 기둥·모서리에 코너가드 또는 안전페인트가 탈락된 경우, 램프 연석의 크기가 규격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지하주차장 천정 및 벽면 뿜칠 등 마감재가 미시공 또는 탈락된 경우 하자로 인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하자판정기준 개정은 그간 축적된 사례를 기초로 5년만에 대폭적인 손질을 가하는 것으로, 하자로 인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8.20.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기간 : ’20. 8. 20. 9. 9.(20일간)
- 의견 제 출 처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4897, 3378, fax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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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판정기준 개정(안) 주요내용(요약)

 

변 경 (12개)

1. 콘크리트 균열 하자기준
- 균열 폭 0.4mm(건조) 0.3mm, 관통균열

2. 마감부위 균열 등 하자기준
- 미세·망상균열 : 미장부위 → 미장부위, 도장부위
- 미관상하자 : 도장부위 → 마감부위
- 하자유형 : 박리·박락·부식 추가

3. 긴결재 하자기준
- 미관상 불편하지 않는 긴결재 미제거 : 하자아님 → 하자

4. 관통부 마감 하자기준
- 방화구획 관통시 채움상태 및 재료 불량

5. 결로 하자기준
- 단열공간은 온도차이비율(TDR)로 판단
- 비단열공간은 유지관리상태로 판단

6. 타일 하자기준
- 떠붙이기 공법 : 강도시험 → 뒤채움 상태(80% 여부 등), 강도시험

7. 창호 하자기준
- 잠금장치 상태(미설치, 작동불량 등) 추가

8. 공기조화·냉방설비 하자기준
- 대상 확대(환풍기환풍기, 에어컨, 후드)


9.
·배수 위생설비 하자기준
- 위생기구 토출량, 급탕 토출온도, 녹물 추가

10.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 하자기준
- 고사되지 않은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 미제거 : 하자아님→하자(지표면에 노출된 경우)

11. 조경수 식재 불일치 하자기준
-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요청한 대체 및 추가 식재 : 하자 하자 아님

12.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판단기준
- 우수관, 배수관 등에서 누수, 소음 등이 전유부분에서 발생 시 전유부분으로 간주

 

 

신 설 (13개)

1. 도배 하자기준
- 시공상 결함인 들뜸, 주름, 벌어짐 등

2. 바닥재 하자기준
- 시공상 결함인 파손, 들뜸, 벌어짐, 솟음 등

3. 석재 하자기준
- 설계도서와 다른 규격 사용, 시공상 결함 탈락, 처짐, 파손, 균열, 오염 등

4. 가구(주방·수납가구 등) 하자기준
- 시공상 결함인 가구의 깨짐, 들뜸, 고정불량, 개폐불량 등

5. 보온재 하자기준
- 보온재 미시공, 축소 시공, 동파 발생(단 법령상 보온조치를 한 경우 제외)

11111111111

6. 가전기기 하자기준
- 미시공, 변경시공, 작동불량 등
- 공간상 견본주택, 분양책자 등에 제시된 가전기기의 설치 곤란, 작동 불가능

7. 승강기 하자기준
- 시공상 결함인 버튼·호출기능·비상통화장치 작동불량, 내부마감재 파손 등
- 자체점검, 안전검사 결과 시공상 결함으로 지적된 사항


8.
보도·차도 하자기준
- 시공상 결함인 파손, 솟음, 물고임 등

9. 지하주차장 하자기준
- 주차 및 주행로 폭 미확보, 코너가드·안전페인트·마감재 미시공, 램프연석 불량 등

10. 옹벽 하자기준
- 균열, 파손, 침하, 배수공상태 등 불량

11.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장치 하자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부적합

12. 가스설비 하자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등 부적합

13. 난간 하자기준
- 난간높이, 난간살 간격, 고정상태 불량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아파트 하자 인정 확대로 입주민 권익이 강화됩니다.(작성자:주택건설공급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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