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이제 동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곧 요즘은 정말 반려동물이 각 가정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많아지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은 좋지만 반면 버려지는 반려동물 또한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동물보호법 또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우리가 선택한 반려동물을 유기에서 보호받게 하며, 소유자로 하여금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돌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반려동물 등록 방식 보완 등 제도개선으로 동물등록제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고 계신분들은 꼭 숙지하고 계시면 유익할 것입니다.
또한 아직 동물등록을 못하신 분들은 꼭 동물등록을 하셔서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등록 방식 보완 등 제도개선으로 동물등록제 실효성 강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시행('20.8.21) -
《 주 요 내 용 》
ㅁ (주요내용) 반려동물 등록 방식의 실효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안이 ’20.8.21부터 시행
① 반려동물 등록 방식 축소(무선식별장치, 인식표 → 무선식별장치)
②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동물등록 관련 고지 의무 신설 및 구체화
③ 반려동물장묘 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현행 3개) 폐지
ㅁ (기대효과) 반려동물 등록방식 보완 등으로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동물장묘 시설의 화장로 개수 폐지 등으로 반려인들의 편의 증대
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동물장묘 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안이 ’20.8.21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ㅁ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동물등록방식에서 인식표 방식을 제외하였다.
- 현재, 동물등록 방식으로 내·외장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인정하고 있으나,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아 등록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 소유자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방식에서 제외하였다.
- 다만, 동물등록 방식에서 인식표가 제외되더라도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외출 시 반드시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동물에 부착*(위반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여야 한다.
* 등록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 소유자를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은 유지
❍ 둘째,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동물등록 관련 고지 의무를 신설하였다.
-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반려견)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동물등록 방법, 등록기한뿐만 아니라 변경신고*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도 자세히 안내하도록 구체화하였다.
* 소유자·소유자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분실 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장치 및 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 동물장묘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처리하였을 경우 해당 동물 소유자에게 변경신고(동물의 죽음)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였다.
❍ 셋째, 반려동물 장묘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을 폐지하였다.
- 현행법은 동물장묘시설의 화장로 개수를 3개로 제한하고 있으나, 반려동물 증가에 맞춰 장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여, 반려인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화장로 개수 제한을 폐지하였다.
ㅁ 농림축산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이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반려인들의 편의를 증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이용방법!(대폭 늘어나요!)
☞ 삶의 지혜 "풍수해보험" 가입 총정리!(보상사례+)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행동지침 알고갑시다!
☞ 국내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파스타"(PaaS-TA) 활성화! 사용해보세요~
동물등록 방식 예시
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동물등록 방식 보완 등 제도개선으로 동물등록제 실효성 강화(작성자:농업생명정책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mafra/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항상 유익하고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노력합니다.^^*
** 함께 하는 행복을 누려요~~ 구독과 공감 댓글 클릭~~ 서로 소통해요^^v
** 오늘도 행복하시고, 모두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세상좋은 꿀팁 > [생활 지식] 생활에 꼭 필요한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주택) 아파트 하자보수 판정기준 개정 세부사항! (0) | 2020.08.24 |
---|---|
"아파트 하자 기준 확대" 개정안 꼭 확인하세요! (0) | 2020.08.23 |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이용방법!(대폭 늘어나요!) (1) | 2020.08.21 |
삶의 지혜 "풍수해보험" 가입 총정리!(보상사례+) (0) | 2020.08.19 |
국민 외식비 지원 총정리 한방에 콜! (0) | 2020.08.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