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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생활 지식] 생활에 꼭 필요한 꿀팁

건설근로자공제회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총정리!

by 창의날다 2020. 7. 16.


우리나라는 아직 모르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근로자(20만 원)와 소속 기업체(10만 원), 정부(10만 원)가 분담해 적립금(40만 원)을 조성하면, 이를 근로자가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게 된다. 2018년부터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근로자 2만 명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된다. 20184~6월까지 참여 기업과 근로자를 선정한 뒤 여행적립금을 조성하게 되며, 근로자는 20192월까지 적립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의 모든 근로자로 별도 자격 요건은 없지만 기업 대표자, 외국인 근로자 등은 참여할 수 없다. 아울러 참여 기업 대상에는 참여인증서 발급, 홍보 및 차년도 사업 우선 선정의 혜택이 주어진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기존에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한정되어 시행되었지만, 이번부터는 건설근로자도 휴가지원사업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는 한국관광공사와 건설근로자의 국내 가족여행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7 15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공제회가 사업주(10만원)와 근로자(20만원부담액(30만원)을 전액 부담하며, 관광공사는 정부지원금(10만원)을 더해 건설근로자에게 국내여행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 포인트를 가족당 7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존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보다 혜택이 더욱 큽니다.

되든 안되면 손해 볼 것이 없으니,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 어떻습니까?^^
내용 밑에 보시면 신청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등 자세하게 포스팅 했습니다.~~

출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관광공사와「건설근로자 휴가 지원」업무협약

- 건설근로자 1인당 건설근로자공제회 30만원, 한국관광공사 10만원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이하 관광공사)와 건설근로자의 국내 가족여행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7 15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소속 건설근로자의 여가 지원 및 국내 관광산업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관광공사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동참하게 되었다.

*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쉼표가 있는 삶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국비지원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번 협약으로 공제회가 사업주(10만원)와 근로자(20만원) 부담액(30만원)을 전액 부담하며, 관광공사는 정부지원금(10만원)을 더해 건설근로자에게 국내여행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 포인트*를 가족당 7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 국내 관광상품 및 교통·숙박·레저·입장권 예약 등을 제공하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중인 온라인 몰로 개인별로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으며, 포인트 사용기간은 2021 2월까지임

** 동반가족 미 신청시 지급 포인트는 40만원으로 축소

 공제회는 지원대상 건설근로자 500가족을 모집하여 분담금 약 3억원을 부담할 예정이고, 관광공사는 공제회가 선정한 500여 건설근로자 가족에게 휴가# 포인트 부여 및 다양한 국내 관광상품 이용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제회 관계자는 양기관의 협업이 코로나 19로 움츠러든 국내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건설근로자의 여가 생활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의 행복한 삶에 동반자 역할을 하는 공제회의 본분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관광공사와 "건설근로자 휴가 지원" 업무협약(작성자:고용노동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주요 내용

 

 

 

 



 

지원내용

- "한국관광공사-휴가샵#"에서 사용 가능한 최대 70만원 상당의 포인트 부여
 동반가족 미신청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미첨부 시 40만원 상당 포인트 지급

 

선정기준

- 직전년도 건설기능인의 날 수상자 및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多자녀(제출된 근로자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 고령
- 퇴직공제 직전년도 적립일수
- 퇴직공제 전체 적립일수

 신청인원이 목표인원 이하인 경우, 적격자 전원을 대상자로 선정

 

신청자격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1(252) 이상이고, 직전년도 적립일수 100일 이상

 

제한사항

- 공제회가 주최한 가족 힐링캠프 기참가자
- 신청당시 퇴직공제금 청구중인 자 혹은 기수령자
- 정부 및 지자체가 주관하는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이미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가입제한 대상

 가입제한 대상 : 해당기업의 대표자이거나 임원(법인등기부등본 상) 
 상세 자격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참고

 

출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신청 및 선정안내(위 사진을 참고하세요~)

- 신청기간 : 20.7.2()~7.22() 18:00까지(도착분에 한해 유효)
 목표인원을 초과하여 600가족 이상 신청 시 조기 접수마감 예정
- 신청방법 : 인터넷, 모바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 선정인원 : 957명(478가족)내외(동반가족은 배우자, 자녀 혹은 부모로 제한)
- 선정안내 : 20 7월 중(선정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구비서류

- 2020년 건설근로자휴가 지원」개인정보 동의서 (건설근로자용)
- 2020년 건설근로자휴가 지원」개인정보 동의서(동반가족
- 2020년 건설근로자휴가 지원」신청서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우편, 팩스 접수 시에 한함, 주민센터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근로자 본인과 동반가족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함)

 근로자 명의만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미첨부 시 1인당 지원금액으로 수혜수준이 낮아질 수 있음(40만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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