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 당신은 사랑 받기에 충분합니다!
마음의 안식[심리,상담,발달 이야기]/[인문학 공간] 상담심리와 인간학

큐넷, 2020년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총정리!

by 창의날다 2020. 7. 4.

^^ 안녕하세요~~ 창의날다 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인해서 정말 정신없이 세월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계획 세운 것들이 있는데 정말 엉망이 된 느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여러 방역 정책을 열심히 지키다 보니, 세운 계획들을 제대로 실행을 못했네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다음 세대 학생들을 지도하며 인도하 목표를 가지신 분이 있나요?
아니면 올해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목표로 하신 분이 있나요?
돌아오는 6일(월)부터 2020년도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원서접수가 시작됩니다.
저도 올해 계획 중 하나가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증 취득이라서...ㅎㅎㅎ
오늘은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본 내용은, Q-Net(큐넷)에 올라온 2020년도 제28회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참고했습니다.
내용은, 시험 일정 / 시험 과목 및 시험방법 / 응시 자격 및 결격사유 / 응시원서 접수방법 / 합격자 결정 및 발표 순으로 공유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도 제28회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졸업자이면서 타(전문)대학교 편입학, 학점은행제, 대학원 등을 통하여 전공과목 이수 예정인 사람은 졸업예정자가 아니므로 반드시 면접시험 원서접수 전 서류제출 기간에 응시자격(필기시험 면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서류제출기간: ‘20. 9. 23. 10. 12.(졸업자는 반드시 해당 기간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졸업예정자는 서류제출 시 졸업연도를 확인하며 졸업연도가 반드시 2021년 이어야 함(졸업증명서 상의 졸업년도가 2021년이 아닐 경우 불합격)

 

 

필기시험 면제자 유형 예시

 

[2급 청소년지도사]

1. 대학졸업 + (졸업한 대학교에서)전공과목 이수 : 2020. 9. 23. ~ 10. 12. 필기면제 증빙서류 제출

2. 대학졸업 + 학점은행제/타대학/대학원 전공과목이수 : 2020. 9. 23. ~ 10. 12. 필기면제 증빙서류 제출
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류제출 마감일(‘20.10.12.)기준 과목이수가 완료 되지 않을 경우 다음 회(29) 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면접시험에 졸업예정자유형으로 접수하여 합격한다 하더라도 합격이 취소됨

3. 대학졸업예정자(2021년 졸업) : 2021. 2. 18. ~ 3. 2. 필기면제 증빙서류 제출

4. 전문대졸업 + 대학교 편입 후 졸업예정자(2021년 졸업) : 2021. 2. 18. ~ 3. 2. 필기면제 증빙서류 제출

 

[3급 청소년지도사]

1. 전문대졸업 + (졸업한 전문대학교에서)전공과목 이수 : 2020. 9. 23. ~ 10. 12. 필기면제 증빙서류 제출

2. 전문대졸업 + 학점은행제/타전문대/대학교 과목이수 : 2020. 9. 23. ~ 10. 12. 필기면제 증빙서류 제출
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류제출 마감일(‘20.10.12.)기준 과목이수가 완료 되지 않을 경우 다음 회(29) 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면접시험에 졸업예정자유형으로 접수하여 합격한다 하더라도 합격이 취소됨

3. 전문대졸업예정자(2021년 졸업자) : 2021. 2. 18. ~ 3. 2. 필기면제 증빙서류 제출

 

▢ 필기시험 특별 추가접수 실시

응시취소자 수수료 반환 마감 후 2일간(‘20. 8. 13. 09~ 8. 14. 18) 취소자로 발생한 시험장의 수용인원(빈자리) 범위내에서 특별 추가 원서접수

출처 : 큐넷 홈페이지

 

필기시험 면제자는 필기시험 면제 서류제출 전 반드시 큐넷 회원가입을 하여야 함

최종합격자 발표일(2020. 12. 23.)”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도 시험합격이 무효 처리 됨[청소년기본법(법률 제17285, 2020. 11. 20. 시행) 제21조제5항]

(‘22년부터) 졸업예정자의 서류제출 시기 변경 및 제출 서류 간소화

졸업예정자도 응시자격 서류제출 기간에 졸업예정증명서와 전공과목 이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졸업확인 서류 제출은 생략됨
- 기존 : 면접시험 접수 응시 및 합격 2차 서류제출(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결과발표
- 변경 : 서류제출(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면접시험 접수 응시 및 합격

 

시험 일정

 

출처 : 큐넷 홈페이지

 

원서접수는 접수 첫 날(7. 6.) 09:00부터 ~ 마지막 날(7. 10.) 18:00까지임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전부면제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원서접수를 하여야 함

졸업자, 과목이수자, 경력자는 위의 표4 기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면접시험 원서접수를 하여야 함

졸업예정자는 (2) 졸업예정자 서류제출 기간(‘21. 2. 18. 3. 2.)에 해당 증빙서류 제출

시험 합격자가 응시자격 서류심사에서 부적격 또는 불충족으로 확인되면 합격이 무효(0)가 됨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면접시험 원서접수 시 선착순에 따라 수험자가 직접 선택

 

시행 및 서류심사기관

공단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지부, 제주지사 (7개 기관)

출처 : 큐넷 홈페이지

본인 시험 응시 기관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시험 과목 및 시험방법

 

가. 시험과목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출처 : 큐넷 홈페이지

 

나. 시험방법

출처 : 큐넷 홈페이지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1급 청소년 지도사
-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급 청소년 지도사

1.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필기시험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512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필기시험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4. 200512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별표 12의 규정에 따른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사람

5.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6.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7.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8.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3급 청소년 지도사

1.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필기시험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512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결격사유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의 성폭력범죄
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최종합격자 발표일(2020. 12. 23.)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도 “무효”처리 됨[「청소년기본법」(법률 제17285, 2020.11.20. 시행) 제21조제5항]
자격증 취득 후라도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람,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2)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3년간 시험 응시를 제한함(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3)

 

 

응시원서 접수방법

 

청소년지도사 큐넷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jidosa) 온라인 접수

http://www.q-net.or.kr/site/jidosa

 

http://www.q-net.or.kr/site/jidosa

 

www.q-net.or.kr

 

[ 응시자 공통사항 ]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규격 증명사진을 파일(JPG, JPEG 파일, 사이즈 : 150 X 20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을 등록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접수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수험자를 위해 접수도우미 운영
단체접수는 불가함

필기시험 면제자(졸업예정자 제외)는 서류제출 후 전산승인(통과) 후 면접시험에 접수하여야 함

원서접수기간 내에는 접수 취소 후 재접수 가능

원서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재 접수 및 변경 불가

 

1. 응시 수수료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출처 : 큐넷 홈페이지

가상계좌는 접수완료 시점이 13시 이전은 당일 14시까지 입금완료, 13시 이후는 익일 14시까지 입금완료 해야 함(지정시간까지 미입금 시 원서접수가 취소됨)

접수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 불가하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만 가능

 

2. 수수료 반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 제19조)

 

 

유형별 제출서류

출처 : 큐넷 홈페이지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기 간: ‘20. 8. 22.() 14:00 ~ 8. 28.() 18:00

가답안 의견제시에 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예정자 발표시 공지하는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합격자 결정 및 발표

 

가. 발표 결정

필기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 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예정)자로 결정

면접시험
- 면접시험위원 전원(3)의 평정점수 합계를 평균하여 1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면접시험 합격자로 결정. , 면접시험위원의 2인 이상이 어느 하나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1)”로 평정한 때에는 평균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결정

 

나. 발표 일정

1)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 ‘20. 9. 23.() 09:00

2) 필기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 ‘20. 10. 28.() 09:00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안내 병행

3) 최종 합격자 발표 : ‘20. 12. 23.() 09:00
필기시험 합격 후 면접시험 불합격자는 다음해 회차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응시자격 서류심사가 완료된 수험자(경력자 등)의 최종 합격자 명단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송부(1)

4) 졸업예정자의 졸업 확인서류 심사 결과 발표 : ‘21. 3. 17.() 09:00
졸업예정자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합격자 명단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송부(2)

 

다. 발표 방법

청소년지도사 큐넷(http://www.q-net.or.kr/site/jidosa)홈페이지 게시

ARS(1666-0100) 4일간 발표

 

 

강조 사항

1. 필기시험 면제자는 필기시험 서류제출 전 반드시 큐넷 회원 가입 후 필기 면제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응시자격 및 필기시험 면제 서류는 ‘20. 9. 23.() 09:00 ~ ‘20. 10. 12.() 18:00까지 제출통과 후 면접시험에 접수할 수 있음

3. 졸업(수료)예정자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점인정증명서를 ‘21. 2. 18.() 09:00 ~ 3. 2.()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심사결과 부적격 시 시험합격 및 연수수료가 취소됨

4. 원서접수기간에는 서류를 받지 않음

5. 서류심사 결과 확인 가능 : 큐넷 청소년지도사 홈페이지>마이페이지 (나의 면제정보)
서류 접수량에 따라 확인까지 제출 후 2~3일 소요 될 수 있음

6. 응시자격 증명을 위해 서류준비 시 반드시 청소년지도사 큐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2020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요강확인

7. 국외에서 취득한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은 원본서류에 대해 대사관 확인(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는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 후 한국어로 번역공증하여 서류제출 기간 내에 공단 시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항상 유익하고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노력합니다.^^*
** 함께 하는 행복을 누려요~~ 구독과 공감 댓글 클릭~~ 서로 소통해요^^v
** 오늘도 행복하시고, 모두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