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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생활 지식] 생활에 꼭 필요한 꿀팁

2차 청년저축계좌 지금 신청!

by 창의날다 2020. 7. 3.

 

 

 

청년저축계좌라고 들어보셨나요?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
·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만 1539)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만기 1,440만 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복지정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차 모집을 했고 이번에 2차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2차 모집 기간은 7월 17()까지 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당장 30만원 저축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3년만 참고 저축을 하면 목돈인 1440만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참 괜찮은 제도이니 해당되는 청년분들은 꼭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해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청년저축계좌”7월 17일까지 2차 모집한다.

-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 수령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17일(금)까지 청년저축계좌 신청․접수 중이라고 밝혔다.
* 가입신청(7.1∼7.17) 이후 소득재산 조사(7.1∼8.31)를 통해 가입 대상자 선정(9.18)

○ 지난 4월 1차 모집 결과,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3,384명의 청년이 선정되어 목돈마련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인 청년이다.
* 최근 3개월(’20.4월∼’20.6월) 동안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하여야 함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청년이나 그 대리인*은 7월 17일(금)까지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 배우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그 밖의 법정 대리인

 

 

□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만 15∼39세)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만기 1,440만 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한다.

○ 지원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다.

○ 더불어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청년저축계좌 및 기타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자산형성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 오프라인 신청 방법, 홍보 자료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을 통해 현재 확인할 수 있다.
* (홍보 자료 및 신청방법) 정보 → 사업, (지침) 정보 → 법령 → 지침 메뉴에서 확인 가능

○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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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개요

 

□ 개 요

○ (목표)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교육비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여 자립을 촉진

○ (지원대상)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만 15~39세)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증명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 여부 확인, 소액이라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함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20.4.7~24.)

 

 

 

□ 지원내용 및 요건

○ (지원내용) 본인적립금(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 원) 매칭(1:3) 지원(3년 적립 시 총 1,440만 원)

○ (지원요건) ① 3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 및 근로활동 지속, ②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③ 교육 이수 시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자산형성지원사업 개요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건복지부 “청년저축계좌” 717일까지 2차 모집한다.(작성자:강현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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