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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유튜브 및 SNS마켓 수익 세금과 사업자등록 최신정보!

by 창의날다 2020. 6. 23.

 

벌써 이전부터 핫이슈가 된 신생 직종이 바로 유튜버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미래 우선순위 직종에 항상 상위 링크를 차지한느 직업입니다.
유튜버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광고 수익을 얻는 직업인데, 잘 나가는 사람은 수익이 굉장합니다.
신생 직종이다 보니, 세금에 대해서 아직 정부에서 강력한 정책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세청의 보도에 따르면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가 신설되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해당하는 분야는 유튜버, SNS마켓, 고유숙박 등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국세청은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SNS마켓, 공유숙박 등으로 수익을 얻는 사람들에게 사업자등록을 유도하고, 업종 형태 및 수익에 따라 세금을 안내 하려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국세청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에 대한 내용과 세금 및 사업자등록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과 사업자등록에 대한 정책을 잘 아시고, 추후 불이익이 없도록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버, SNS마켓 등 신종업종의 성실납세를 도와드립니다.

- 국세청「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해 체계적 지원 실시 -

 

국세청은 '20. 6. 18.()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점차 증가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 SNS마켓 사업자 등 신종업종 종사자의 성실한 납세를 적극 돕기로 하였습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현판 제막식에서 유튜버, SNS 마켓 등 일부 사업자의 경우 사회 초년생으로 세무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이들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면서 새로운 직업으로서 건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무정보와 교육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는 본지방청 및 세무서에 설치되며, 본청에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경제활동 및 업종을 파악하여 세정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합니다.

지방청에서는 신종업종에 대한 세무 상담과 최신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세무서에서는 사업자 등록 및 신고 안내, 영세 사업자에 필요한 세무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세청 누리집에 신종업종 세무안내코너를 신설하여 유튜버, SNS마켓 등에 대한 안내 자료를 제작게시하였으며,

앞으로 여러 업종에 대한 세무안내를 추가 하는 등 새로운 경제활동이 제도권 내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Ⅰ.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설치 배경

 

IT기술의 발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에 따라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1), SNS 마켓(세포마켓)2) 등 새로운 업종의 경제활동이 등장3)하여 확대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

2)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뤄지는 1인 마켓으로, 세포가 분열하는 것처럼 개인 단위로 쪼개지고 있는 소비 시장을 가리켜 세포마켓이라 지칭

3)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한국직업사전(5판, 2020)’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약 270여개의 신생 직업이 등장

특히,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하면서 고소득을 올리는 1인 미디어의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 (’18) 3.8조 원 → (’23년) 8조 원 전망 (출처 미디어미래연구소, ’19.5.)

소셜 미디어의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SNS 마켓을 통한 전자상거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SNS 이용자 중 SNS를 통한 쇼핑경험 : 55.7% (출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19.4.)

 

하지만, 일부 신종업종 사업자 중 소규모이고 사회 초년생인 경우 사업자 등록 및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어,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신종업종 사업자를 위하여 납세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해외 사례) 미국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Gig Economy Tax Center” 코너를 신설하여 공유경제 종사자에게 관련 세금에 대해 안내
긱 경제(Gig Economy) : 필요에 따라 사람을 구해 임시로 계약을 맺고 일을 맡기는 형태의 경제방식

 

또한,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직업군에 대해 선제적으로 동향을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신종업종이 정착하여 활성화되는데 걸림돌이 있는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도개선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Ⅱ.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주요 역할

 

국세청은 '20. 6. 18.()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설치 및 현판 제막식을 갖고 1인 미디어 창작자, SNS 마켓 등 신종업종 사업자들의 성실한 납세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는 본청(개인납세국)과 지방청(성실납세지원국), 세무서(부가가치세과)에 설치됩니다.

본청에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경제활동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지원에 필요한 지침 마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7개 지방청에서는 신종업종에 대한 세무상담과 최신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관련 협회 간담회 등을 통해 창업 시 세무문제 등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본청에 전달합니다.

전국 128개 세무서에는 전담팀을 지정하여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사업자 등록 및 세금 신고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아울러, 소규모 신종업종 창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세무서에 설치된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하여 창업자 멘토링등 사업주기별 세무지원서비스를 창업단계부터 제공할 예정이며,

창업자들이 7개 지방청별로 개최하는 「세금안심교실」에 참석하여 사업자등록 안내 등 기초적인 세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세청 누리집에 신종업종 세무안내」코너를 신설하여 우선 1인 미디어 창작자, SNS 마켓, 공유숙박 사업자를 위한 카드뉴스와 동영상 등을 제작·게시하였습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신종업종 세무안내

어떤 경우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등을 설명하였으며, 계속 새로운 업종에 대한 세무안내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신종업종 사업자 세무 사례 >

1인 미디어 창작자

보조 인력을 고용하거나 전문 촬영 장소를 임차하여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A씨의 경우, (유튜버는 1인 미디어 창작자 중 하나의 예시에 불과함)

(사업자등록) 인적 물적 시설이 있으므로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은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
인적 · 물적 시설 없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일반과세자는 6개월 단위로,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로 신고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예시) 국외 플랫폼 운영사인 유튜브로부터 외화로 받는 수익은 부가세 신고 시 영세율이 적용되고 촬영장비 구입, 사무실 임차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제(환급)받을 수 있음
(예시) A씨가 ’20.1.1.~6.30. 까지 제작한 콘텐츠를 해외 플랫폼 운영사에 업로드하고 받은 수익이 $50,000(환율 1$=1,200원 가정)이고, 사무실을 임차하여 1천 1백만 원(부가세 포함)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종합소득세 신고) 유튜브 광고수익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1년간의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SNS마켓 사업자

SNS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B씨의 경우,

(사업자등록)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하며, 규모가 작고 거래건수도 많지 않아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은 별개이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일반과세자는 6개월 단위로,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로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SNS마켓에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1년간의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SNS 마케팅

SNS에서 제품을 홍보하는 글을 주기적으로 쓰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원고료를 받거나 해당 제품을 제공받는 C씨의 경우,

(사업자등록) 인적 · 물적시설이 없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음
-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지만 업체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산서를 중복하여 발급하지 않음
업체는 C씨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는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거래가액으로 계산(소득세법 제24조 제2)

(부가가치세 신고)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므로 신고할 필요는 없음

(종합소득세 신고) SNS마케팅으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공유숙박 사업자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빈방을 중개 플랫폼 운영사를 통해 관광객에게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D씨의 경우,

(사업자등록)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일반과세자는 6개월 단위로,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로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연간 수입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8의2호)
- 연간 수입금액이 5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면 되고,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함

 

 

신종업종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1인 미디어 창작자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인적 시설 (영상 편집자, 시나리오 작성자 등을 고용) 또는 물적 시설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 등)을 갖춘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용역 사업자로서 면세인 경우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 없음)

 

업종코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세사업자의 경우 921505(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면세사업자의 경우 940306(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입니다.

어떤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1) 과세사업자의 경우 -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2) 면세사업자의 경우 - 사업장현황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SNS마켓 사업자

SNS를 통해 판매 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SNS마켓을 이용하여 재화 등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업성이 인정되어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SNS마켓 사업자 등록시 업종코드는?
블로그, 카페 등 SNS를 이용하여 물품 판매는 물론 알선, 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활동의 경우 업종코드는 ‘525104(SNS마켓)’로 등록합니다.
SNS마켓을 이용한 통신판매업을 기존의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소매중개업과 구분하기 위해 업종코드 신설하여 ’19. 9. 1. 이후 신규(정정) 사업자등록 시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경우 가입의무가 있으며 미가맹 시 미가입기간 수입금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단말기를 이용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1) 또는 국세상담센터 ARS2)에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1) 홈택스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발급 홈택스 발급신청
2) 126 ①번(홈택스상담) → ①(현금영수증) → ①(한국어) → ④(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대금을 계좌로 받았는데,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매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010_0000_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공유숙박 사업자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여유공간을 빌려주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유숙박의 사업자 등록 업종코드는?
일반인이 빈방 같은 여유공간(숙박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업종코드는 551007(숙박공유업)입니다.

사업자 등록 시 필요서류는?
본인 신분증, 사업장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입니다.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하여야 합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예정신고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지 않습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숙박을 제공하고 연소득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고방법은?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장소를 대여하고 연 500만 원 이하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8의2호)

 

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0작성하여 개방한 유튜버, SNS마켓 등 신종업종의 성실납세를 도와드립니다.(작성자:전자세원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nts.go.kr/

 

국세청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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