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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딩 투자"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발표!(금융위원회)

by 창의날다 2020. 6. 19.

이전 포스팅에서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기초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6월 16일(화)에 금융위원장 개최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간담회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창업 그리고 중소기업에게 힘을 공급하는 펀딩으로서 정부에서도 관심 갖고 발전시키려 하는 모습을 이번 간담회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새로운 도약과 창업중소기업 모험자본 확대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한 내용도 전달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는 크라우드펀딩이란 것에 우리도 관심을 갖고 투자의 기회를 엿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ㅋㅋ 아지 경제 초보라 많은 것을 전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공부하고 알게 된 내용을 함께 나누며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성수 금융위원장,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간담회 개최

- “창업‧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발표 -

 

은성수 금융위원장616() 기업, 중개기관, 투자자 등과 함께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지속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지난 4년간(20161월 시행)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이제는 제도의 도입기(Phase1)에서 도약기(Phase2) 이행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새로운 도약과 창업중소기업 모험자본 확대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발표

보다 많은 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발행기업 범위(창업벤처 중소기업) 발행한도(연간 1530억원)를 확대

투자유인 제고를 위해 투자한도를 확대(총투자한도 2배수준 확대)하고, 투자자기업간 신뢰구축 환경 조성(오프라인 투자설명회(offline IR), 기업 주요사항 공유 등)

중개기관의 기업 성장지원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자기중개 증권 취득후속 경영자문을 허용하는 등 업무범위 확대

신뢰받는 투자시장이 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 확대(펀드조성 200억원+a(성장금융예탁원), 연계대출 1,500억원(신보기보기업은행) ) 투자자 보호장치 확충

이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확대(향후 5년이내 연간 1천억원 이상 발행시장, 자본시장연구원)되고, 기업의 중요한 성장경로가 될 것으로 기대

 

** 간담회 개요 **

 

금융위원회는 2020616()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이 참석하여 펀딩경험을 소개하였으며,
* 콜라비팀 : 원페이지(1 page) 협업툴 서비스(’19.11월 크라우드펀딩 1.8억원)
  ➋ 마린이노베이션 : 해조류 활용 친환경 포장용품 제조(’19.7월 크라우드펀딩 5.0억원)

기업, 중개기관, 투자자 유관기관이 참석하여 그간의 크라우드펀딩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논의발표하였습니다.

 

1.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1) 그간의 성과평가

(성과) 20161월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시행 이후 지난 4585개 기업총 1,128억원*을 조달하는 등 창업벤처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 연간 발행실적(억원) : (’16년) 174→ (’17년) 280→ (’18년) 304→ (’19년) 370

기업의 초기자금 공급, 후속투자 유치 성장지원(i), 온라인 공모를 통한 사업성 예측 홍보효과(ii)가 있었습니다.

(i) 산업용 환기정화시스템을 개발한 기술기업 사례
창업초기인 ’16년 1차 펀딩(0.5억원), ’18년 2차 펀딩(3억원)에 성공 후속 자금 유치(17.5억원) 및 수출시장 개척(중국) 강소기업으로 성장

(ii)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사례
‣ ’16.7월부터 7차례 8.8억원 자금 모집에 성공
대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매 펀딩 성공시마다 프랜차이즈 매장을 신설

정책자금 및 소수의 전문투자자(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에 의존했던 벤처투자의 저변일반투자자로 확대*되었습니다.
* 전체 크라우드펀딩 투자자 5.7만명 중 일반투자자가 5.3만명(93%)

(한계) 그러나, 엄격한 운용규제로 기업투자자의 참여유인 부족 제도의 장점과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기업) 발행기업의 업력 제한(7년 이내)*, 발행한도 제한(15)** 으로 인해 혁신기업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 업력 제한 사업의 혁신성가능성을 대중에게 평가받을 기회가 일부 기업으로 한정
** 발행한도 제한 성장성이 높고 자금수요가 큰 기업의 조달수단으로는 한계

(투자자) 엄격한 투자한도*, 제한된 투자처투자정보 등으로 인해 투자자의 벤처투자 기회 및 선택권이 부족합니다.
* 일반투자자의 연간 투자한도 : (크라우드펀딩) 1,000만원 / (P2P(온투법)) 3,000만원

(중개기관) 법상 허용된 업무가 단순중개에 그쳐, 기업의 후속 경영자문 적극적인 기업지원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인프라) 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체계, 투자자 보호장치도 공고하게 구축되어야 합니다.

 

(2)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주요내용

<기본내용>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도입기(Phase1) 도약기(Phase2) 이행 추진

혁신기업의 성장지원 제도로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 투자자, 중개기관의 역할 제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시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확대 투자자 보호장치 확충 인프라 강화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기업 자금조달 확대

󰊱 성장성을 지닌 혁신기업활용도 제고를 위해 발행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발행한도도 상향하겠습니다.

(발행기업) 비상장 창업벤처기업 비상장* 중소기업
* 상장기업 코넥스 상장이후 3년 이내인 기업은 크라우드펀딩을 허용(’20.4.2일 旣시행)하고, 일반공모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제외

(발행한도) 연간 15억원 → 연간 30억원(주식만 적용*)
* 채권은 연간 15억 한도를 유지하되, 상환 독려 등을 위해 상환금액만큼 한도를 복원(예시 : 15억 발행후 연내 5억 상환 연내 추가 5억 발행가능)

󰊲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사업범위 확대, 투자펀드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 대상사업 : (현행) 문화산업 등 일부 (개선) 크라우드펀딩 가능 업종 전체 지분제한 : (현행) 중소기업의 수익지분 70% 이상 (개선) 50% 이상 ➌ IP프로젝트 등에 투자하는 모태펀드(특허계정) 조성(’21년 50억원 이상, 특허청)

 

󰊳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리는 단순광고*에 대해서는 광고수단의 제한 폐지하겠습니다.
* 발행기업 명칭업종, 모집기간, 발행정보가 게재된 중개기관 홈페이지 링크

다만, 무분별한 광고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순광고 여부를 중개기관 사전검토 협회 사후보고토록 하고, 위법한 경우 시정요구하는 등 자율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의 투자유인 제고

󰊱 투자자들이 집단지성(the wisdom of crowd)에 의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온라인) 펀딩 진행 전투자자의 수요예측이 가능하도록 「투자의향점검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펀딩 진행기업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수요 예측 실제 펀딩 진행시 목표금액 설정에 활용 세부사항은 협회 가이드라인을 마련반영

(오프라인) 투자자가 업의 아이디어, 기업가정신 등을 보다 용이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투자설명회(offline IR) 개최를 허용*하겠습니다.
* ,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정된 공간, 참관인 배석 등의 전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허용(협회 사전신고)

 

󰊲 비상장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기업 발행한도 확대(15억원→30억원)에 맞춰 연간 총투자한도를 2배수준 확대(일반투자자 2천만원, 적격투자자 4천만원)할 계획입니다.
* , 동일기업에 대한 연간 투자한도는 현행 수준을 유지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기업투자자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신뢰 구축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업계 자율의 가이드라인 마련, 전자투표수수료 면제(예탁결제원)

 

-크라우드 펀딩 중개기관의 역할 강화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중개기관기업 성장지원 역할확대하겠습니다.

중개기관이 자자로서 발행기업을 후속 관리할 수 있도록 자기중개 증권 취득 허용*합니다.
* , 중개기관의 직접투자가 집단지성에 의한 투자를 저해하지 않도록 투자대상(목표금액의 80% 이상을 모집한 기업), 투자금액(목표금액-모집금액) 등을 제한

크라우드펀딩 이후 발행기업의 성장을 지속 지원할 수 있도록 중개기관의 발행기업 후속 경영자문을 허용하겠습니다.

,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중개기관이 직접투자, ➋경영자문한 기업에 대해서는 후속 펀딩중개를 금지합니다.

증권사가 적극 참여하도록 중기특화증권사 평가,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심사 등을 통해 유인구조*를 만들겠습니다.
* (i) 중기특화증권사 평가시 크라우드펀딩 비중을 확대(현행 10%개선() 20%)
(ii) 향후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 도입시, 크라우드펀딩 실적을 운용사 인가심사의 운용경력요건에 반영

 

󰊲 중개기관의 전문성 활용이 가능한 분야*업무를 허용겠습니다.
* 스타트업 지원업무(액셀러레이터 등), 기업의 공시주주관리 등 제반업무 수탁 등

크라우드펀딩 증권 유통중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중앙기록관리수수료도 면제(예탁결제원)하겠습니다.
* 해당 중개기관에서 발행된 지분증권에 대해 주주 상호간 거래중개(협의매매 방식)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

󰊱 펀딩기업에 대한 후속투자대출IR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투자) K-크라우드펀드*를 약 200억원 규모로 신규조성(성장금융, 예탁원)하고, 향후 소진율에 따라 추가 펀드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 크라우드펀딩 제도도입과 함께 「K-크라우드펀드(성장금융, 총 260억원 규모)를 조성하여 펀딩 기업의 시딩후속투자 중(소진율 82%)

(연계 대출) 정책금융기관의 펀딩 성공기업 연계대출 향후 5년간 1,500억원* 지원하겠습니다.
* 기보 보증부대출(IBK희망펀딩대출) 1,000억원 + 신보 특화보증 500억원

(회수지원) 거래소 KSM* 개선 코스콤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에서의 거래 개시 회수시장도 확충하겠습니다.
* 스타트업 전용 거래 플랫폼 / ** 블록체인 기반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20.4월 개설)

(IR) 정책금융기관의 IR 프로그램(산은 넥스트라운드 등)에 크라우드펀딩 기업 관련 특별세션을 신설*하여 지원하겠습니다.
* (예시) 크라우드펀딩 스페셜 라운드(NextRound, 산은), U-CONNECT series 크라우드펀딩(신보), 투자설명회 with 크라우드펀딩(기은)

 

󰊲 크라우드펀딩 홍보관을 마련(마포 Front 1)하고, 크라우드펀딩협의회*의 교육설명회를 확대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지원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해 ’18.6월 발족(간사 : 예탁원)

 

󰊳 크라우드펀딩이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자금조달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활용사례*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 사기 등 범죄이력이 있는 기업의 크라우드펀딩 발행을 금지*하여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미국은 사기, 시세조종 등 일정한 범죄 이력이 있는 기업(임원 등을 포함)을 부적격자로 분류하고 크라우드펀딩 증권의 발행을 금지

 

󰊲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기관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 등록유지 요건 위반시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 집중 관리
  ➋ 유의사례 배포, 설명회 개최 등 기업중개기관의 선의의 불법행위를 방지
  ➌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금감원 검사 실시

 

󰊳 투자기간이 장기인 점을 고려하여 투자자에 대한 발행기업의 정보제공을 확대체계화*해 나가겠습니다.
* 발행기업의 존속, 조직변경 등 중요사항(대표자 변경, 상장, 유상증자, 합병, 영업 양수도, 부도, 폐업 등)에 대해 기업이 중개기관 홈페이지에 공지
  ➋ 크라우드넷을 개편(예탁원)하여 발행기업의 경영정보 등을 일목요연하게 제공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간담회개최(작성자:송희경 사무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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