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이란 단어를 많이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 삶 가운데 4차산업은 시작되었으며, 이를 방향으로 많은 산업 분야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대면, SNS, 전자 기술, 온라인 등과 같은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발전에 발 맞춰 필요한 것이 바로 행정체계입니다.
이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을 대비해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바로 전자 행정 서비스를 통해서 4차산업 발전에 힘을 더하여 주기 위한 활동이라 생각됩니다.
4차산업혁명 대비 전자문서 활성화 위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 ’20. 5. 20. 국회 본회의 및 6. 2. 국무회의 의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6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전자문서 이용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함께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에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서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전자화문서 보관 시 종이문서 폐기 근거를 마련하며, 온라인 등기우편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고 있다.
□ 개정안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명확화
ㅇ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별표로 열거된 사항만 서면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포지티브 방식)을 삭제하고, 일반적으로 전자문서는 서면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규정 체제(네거티브 방식)를 채택하였다.
ㅇ 구체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전자문서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자문서의 내용이 열람 가능하고, 형태가 재현될 수 있도록 보존되어 있으면, 그 전자문서는 서면으로 보도록 하였다.(전자문서 서면요건).*
*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전자문서가 작성 ・ 변환되거나 송신 ・ 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② 종이문서 ・ 전자문서 이중보관 문제 해소
ㅇ 기존 종이문서를 스캔하여 변환한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해당 종이문서를 보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 전자문서의 안전한 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전문기관
③ 이용자 친화적인 새로운 전자문서 유통환경 조성 위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진입요건 완화
ㅇ 온라인 등기우편 사업자(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진입요건을 완화*하여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들이 쉽게 시장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정요건 중 재정 ・ 인력 ・ 설비 기준은 삭제하고, 안전성 ・ 신뢰성을 위한 기술 ・ 보안 심사는 유지
□ 이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은 제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전자문서 활용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네거티브 방식 도입으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종 법령에서 요구되는 서면 ・ 문서에 의한 행위가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명확해짐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전자문서 활용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 ’18년 기준으로 3천여개 법령의 2만여개 조항에서 서면, 문서 등을 요구(’18.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
ㅇ 법 시행에 앞서 종이문서의 생산, 보관에 큰 비용이 발생하는 금융권 등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으며, 병원, 부동산 등 다른 업종에서의 관심도 지속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아울러 약 6천억원 규모의 전자문서 신규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종이문서 보관 및 물류비용 관련 1.1조원의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17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종이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
* 모바일고지, 전자영수증, 전자처방전 서비스 등
□ 이번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ㅇ 과기정통부와 법무부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기준 마련을 위한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새로운 법률 내용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전자문서 활성화 위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작성자:장민영 사무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sit.go.kr/web/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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