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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전자문서, 전자거래로 4차산업혁명 대비한다!

by 창의날다 2020. 6. 2.

 

4차산업혁명이란 단어를 많이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 삶 가운데 4차산업은 시작되었으며, 이를 방향으로 많은 산업 분야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대면, SNS, 전자 기술, 온라인 등과 같은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발전에 발 맞춰 필요한 것이 바로 행정체계입니다.
이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을 대비해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바로 전자 행정 서비스를 통해서 4차산업 발전에 힘을 더하여 주기 위한 활동이라 생각됩니다.

 

4차산업혁명 대비 전자문서 활성화 위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 ’20. 5. 20. 국회 본회의 및 6. 2. 국무회의 의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5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6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전자문서 이용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함께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서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전자화문서 보관 시 종이문서 폐기 근거를 마련하며, 온라인 등기우편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고 있다.

 

□ 개정안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명확화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별표로 열거된 사항만 서면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포지티브 방식)을 삭제하고, 일반적으로 전자문서는 서면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규정 체제(네거티브 방식)를 채택하였다.

구체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전자문서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자문서의 내용이 열람 가능하고, 형태가 재현될 수 있도록 보존되어 있으면, 그 전자문서는 서면으로 보도록 하였다.(전자문서 서면요건).*
*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전자문서가 작성 변환되거나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② 종이문서 ・ 전자문서 이중보관 문제 해소

기존 종이문서를 스캔하여 변환한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해당 종이문서를 보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 전자문서의 안전한 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전문기관

 

③ 이용자 친화적인 새로운 전자문서 유통환경 조성 위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진입요건 완화

온라인 등기우편 사업자(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진입요건을 완화*하여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들이 쉽게 시장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정요건 중 재정 인력 설비 기준은 삭제하고, 안전성 신뢰성을 위한 기술 보안 심사는 유지

이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개정은 제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전자문서 활용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네거티브 방식 도입으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종 법령에서 요구되는 서면 문서에 의한 행위가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명확해짐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전자문서 활용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18년 기준으로 3천여개 법령의 2만여개 조항에서 서면, 문서 등을 요구(’18.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

법 시행에 앞서 종이문서의 생산, 보관에 큰 비용이 발생하는 금융권 등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으며, 병원, 부동산 등 다른 업종에서의 관심도 지속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약 6천억원 규모의 전자문서 신규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종이문서 보관 및 물류비용 관련 1.1조원의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17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종이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
* 모바일고지, 전자영수증, 전자처방전 서비스 등

이번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와 법무부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기준 마련을 위한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새로운 법률 내용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전자문서 활성화 위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작성자:장민영 사무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sit.go.kr/web/main/main.d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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