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신청 대리인 범위 넓혀
- 동일 가구가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대리신청 가능 -
□ 행정안전부(장관 진 영)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대리신청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신청해야 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 기존에는 세대주의 법정대리인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가구 내 구성원만이 대리인이 될 수 있었으나,
○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라면 그 세대주와 다른 가구로 편성되어 있더라도 대리신청할 수 있게 된다.
※ 이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외에도 세대주의 신분증 지참 필요
□ 예를 들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경우, 기존에는 자녀가 대리신청 할 수 없어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 행정안전부는 대부분의 가구가 신청을 완료한 상황이나, 최대한 전 가구가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 한편, 폭력·학대 등의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시설장이 대리하여 신청하거나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하였다.
○ 이는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경우, 지원금 신청에 여러 제약이 존재한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 시설장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는 시설과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관계부처와 협의 후 추후 안내할 예정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각지대를 살펴볼 계획”이라며,
○ “앞으로도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관련 절차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긴급재난지원금」신청 대리인 범위 넓혀(작성자:재정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a01/frtMain.do
"「긴급재난지원금」신용·체크카드 충전, 6월 5일 신청 마감"
- 은행 창구 접수는 다음 주부터 요일제 해제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신청을 오는 6월 5일에 마감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받으려는 가구는 기간 내에 카드사 홈페이지(웹/앱)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특히,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하였거나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가구는 6월 5일 이전에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신청하고 향후 사용지역을 변경하여야 하며,
○ 실수로 기부를 선택하여 기부금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날까지 해당 카드사에 기부금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6월 5일 이후에도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접수는 계속 이루어질 예정이다.
□ 또한,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은행 창구 접수에 적용하고 있는 요일제를 5월 25일부터 해제하기로 하였다.
※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온라인 신청은 5월 16일부터 요일제 미적용 중
○ 이로써 출생년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세대주라면 언제든지 은행 창구에 방문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 한편 읍면동 주민센터 창구 접수의 경우, 자치단체가 여건에 따라 요일제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서울·부산·대구·광주·경기·전남·제주 등 7개 광역단체 및 전북 익산·순창은 요일제 유지 예정
□ 이번 조치는 5월 21일 24시 기준 1,921만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마쳐 향후 신청 수요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 (지급수단별 신청 가구 수) 신용·체크카드 1,379만 가구, 상품권 105만 가구, 선불카드 150만 가구, 취약계층 현금지원 286만 가구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 2주 만에 전체 대상 가구의 약 90%가 신청을 마친 만큼,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신청을 받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긴급재난지원금」신용·체크카드 충전, 6월 5일 신청 마감(작성자:재정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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