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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대리신청 범위 확대!

by 창의날다 2020. 5. 31.

 

「긴급재난지원금」신청 대리인 범위 넓혀

- 동일 가구가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대리신청 가능 -

 

행정안전부(장관 진 영)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대리신청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신청해야 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세대주의 법정대리인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가구 내 구성원만이 대리인이 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라면 그 세대주와 다른 가구로 편성되어 있더라도 대리신청할 수 있게 된다.

※ 이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외에도 세대주의 신분증 지참 필요

예를 들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경우, 기존에는 자녀가 대리신청 할 수 없어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대부분의 가구가 신청을 완료한 상황이나, 최대한 전 가구가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폭력·학대 등의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시설장이 대리하여 신청하거나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하였다.

이는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경우, 지원금 신청에 여러 제약이 존재한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시설장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는 시설과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관계부처와 협의 후 추후 안내할 예정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각지대를 살펴볼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관련 절차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긴급재난지원금신청 대리인 범위 넓혀(작성자:재정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a01/frtMain.do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긴급재난지원금」신용·체크카드 충전, 6월 5일 신청 마감"

- 은행 창구 접수는 다음 주부터 요일제 해제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신청을 오는 65일에 마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받으려는 가구는 기간 내에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특히,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하였거나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가구는 65일 이전에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신청하고 향후 사용지역을 변경하여야 하며,

실수로 기부를 선택하여 기부금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날까지 해당 카드사에 기부금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65일 이후에도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접수는 계속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은행 창구 접수에 적용하고 있는 요일제를 525일부터 해제하기로 하였다.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온라인 신청은 516일부터 요일제 미적용 중

이로써 출생년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세대주라면 언제든지 은행 창구에 방문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읍면동 주민센터 창구 접수의 경우, 자치단체가 여건에 따라 요일제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부산·대구·광주·경기·전남·제주 등 7개 광역단체 및 전북 익산·순창은 요일제 유지 예정

이번 조치는 52124시 기준 1,921만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마쳐 향후 신청 수요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지급수단별 신청 가구 수) 신용·체크카드 1,379만 가구, 상품권 105만 가구, 선불카드 150만 가구, 취약계층 현금지원 286만 가구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 2주 만에 전체 대상 가구의 약 90%가 신청을 마친 만큼,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신청을 받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긴급재난지원금신용·체크카드 충전, 65일 신청 마감(작성자:재정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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