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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합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by 창의날다 2020. 5. 25.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은 이제 시작단계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국민 가정의 가계 수입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소상공인, 특수형태 프리랜서 직업, 무급 휴진자 등등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정책을 발표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신청자들이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여기서는 자신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을 해볼 수 있고, 또한 신청대상 및 신청 절차에 대한 쉽고 상세한 안내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긴급고용안정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에 대한 부분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운영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주소: covid19.ei.go.kr

- 5.25.(월)부터 지원여부 확인 가능한 ’모의확인 서비스‘ 제공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525()부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운영한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 ▴1회차: 100만원(신청 후 2주 이내), ▴2회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는 지원대상, 자격요건, 증빙자료 및 발급방법 등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고,

오늘(5.25.)부터 모의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61()부터 720()까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모의확인 서비스*

 * 홈페이지(covid19.ei.go.kr)접속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 프리랜서 / 영세 자영업자 / 무급 휴직자 GO → 모의확인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대상* 확인 -> ’19년 본인 연소득 입력(또는 가구소득 입력**) -> ’20년 3, 4월 소득 입력 -> 비교대상기간 소득 입력 (’19.12월, ’20년 1, ’19년 월평균, ’19.3월, ’19.4월 중 본인에게 유리한 기간 선택) -> 모의확인 결과 확인

* ’19.12~‘20.1월동안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이면서 노무를 제공(2개월 합산 10일 이상)하거나 소득이 발생(2개월 합산 50만원 이상)한 경우
** 주민등록등본 상 기재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20.3~5월 건강보험료

별하나님 핸드메이드~~

 

2) 영세 자영업자

지원대상* 확인 -> ’19년 사업장 연소득 또는 연매출 입력(또는 가구소득 입력**) -> ’20년 3, 4월 소득 또는 매출 입력 -> 비교대상기간 소득 또는 매출 입력(’19.12월, ’20년 1, ’19년 월평균, ’19.3월, ’19.4월 중 본인에게 유리한 기간 선택) -> 모의확인 결과 확인

*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이거나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 주민등록등본 상 기재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20.3~5월 건강보험료

 

3) 무급휴직자

 지원대상* 확인 -> ’19년 본인 연소득 입력(또는 가구소득 입력**) -> ’20년 3, 4, 5무급휴직일수 입력 -> 모의확인 결과 확인

* ’20.3~‘20.5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이며 소속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 기업인 경우
↳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인력공급업(호텔업, 항공기취급업)은 기업규모기준 미적용
** 주민등록등본 상 기재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20.3~5월 건강보험료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개설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el.go.kr/index.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 긴급고용안정지원급 내용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용부가 2020518일 발표한 현금 지원 정책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와 20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이다.

* 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도모

* 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2020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20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금액 : 50만 원씩 3개월 지원(150만 원)

* 신청기간 : 2020. 6.1.()~7. 2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s://covid19.ei.go.kr(5/25 오전 오픈)

* 5/25: 지원대상 모의조회, 61~12일까지 5부제 적용
· 방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71일 이후 방문)

 

고용노동부가 2020518일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을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득·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000만 원(연매출 2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또는 월별 5~10)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 원(50만 원×3개월)2회에 걸쳐 신청인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1회차의 경우 신청 후 2주 이내에 100만 원을, 2회차의 경우 추가 예산이 확보된 7월 중에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 지원 대상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와 20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이다.

1. 특고·프리랜서

201912~20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이에 해당한다. 여기서 특고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이며, 프리랜서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를 가리킨다. 해당 직종의 특성상 201912~20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감소기간의 전년 동월(20193~4) 또는 직전 기간(201910~11)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2. 영세 자영업자

201912~20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이에 해당한다.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다만 이는 해당 기간 매출이 있는 자를 의미하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한다.

 

** 중복지원 여부

해당 지원금과 유사하게 코로나19로 인한 20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를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나(.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이미 지원받은 금액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보다 적다면 그 차액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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