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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복지제도 강화, 동물실험 금지 추가!

by 창의날다 2020. 5. 22.

우리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자연과 자연의 생명을 파괴해서 결과적으로 이득을 봤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연과 생명을 파괴하는 근본에는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 혹은 교만한 생각이 많이 작용한다고 봅니다.
곧 자연과 생명을 "나를 위한, 내 것,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란 생각입니다.
자연을 파괴하니, 자연재해로 돌아옵니다.
동물과 같은 생명을 파괴하니 여러가지 질병으로 위에게 돌아왔습니다.

자연과 생명은 우리와 공생해야 하는 것, 인류가 관리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복지, 동물의 생명을 아끼는 제도를 보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동물실험 금지 동물이 추가 되었고, 동물복지제도도 강화되었습니다.

 

동물실험 금지 동물(철도경찰탐지견) 추가 등 제도 보완으로 동물복지제도 강화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20.5.21~'20.6.30) -

 

 

** 《 주 요 내 용 》

동물실험 금지 동물에 철도경찰탐지견 추가 동물등록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20.5.21~’20.6.30)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동물실험 금지 대상 동물 추가(철도경찰탐지견)

동물보호감시원의 업무범위 명확화(맹견관리, 유치원, 초등학교 등 출입금지, 공동장묘시설의 운영 등에 대한 감독 추가)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삭제(동물보호법 제41조의2 포상금 관련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도 삭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반려동물의 범위 규정 조항 변경(반려동물의 범위를 시행규칙 35조에서 시행규칙 제1조의2로 이동하되, 동일한 내용으로 정의)

동물등록 방식 축소(무선식별장치, 인식표 무선식별장치)

동물장묘 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현행 3) 폐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동물등록 관련 고지 의무 신설 및 구체화

 

별하나님 핸드메이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제고하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40일간, 2020. 5. 21 ~ 6. 30) 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동물실험 금지 동물 추가(철도경찰탐지견)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견(장애인보조견, 인명구조견, 경찰견, 군견,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 등)동물실험 금지 동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이용하고 있는 철도경찰 탐지견이 누락되어 있어 시행령안에 이를 반영하였다.

 

󰊲 동물보호감시원의 업무범위 명확화

동물보호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동물보호감시원(공무원)의 직무 맹견의 관리, 공설동물장묘 시설의 운영 등 신규 업무에 관한 지도·감독을 추가하여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삭제

동물보호법개정(‘20.2.11 공포, ‘20.8.12 시행)으로 법 제41조의2(포상금)가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포상금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다.
* 신고과정에서 지역 주민 간 갈등 조장과 인권침해 등의 우려로 삭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반려동물의 범위 관련 근거조항 이동(시행규칙 제35조 → 제1조의2)

❍ 「동물보호법개정(‘20.2.11 공포, ‘20.8.12 시행)으로 반려동물의 범위 규정이 법 32(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에서 법 제2(정의)로 이동함에 따라 시행규칙 제35조에서 규정하던 반려동물 범위를 시행규칙 제1조의2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였다.

 

󰊲 동물등록방식 축소

동물등록 방식으로 ·외장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고 있으나,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방식에서 제외하였다.

 

󰊳 동물장묘 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 폐지

현행법은 동물장묘 시설화장로 개수를 3개로 제한하고 있으나, 반려동물 증가로 인한 장묘시설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화장로 개수 제한을 폐지하여 반려인들의 편의를 증대하였다.

 

󰊴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동물등록 관련 고지 의무 신설 및 구체화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등록방법, 등록기한뿐만 아니라 변경신고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도 구입자에게 자세히 안내하도록 구체화 하였고,

동물장묘업자등록대상동물을 처리하였을 경우 해당 동물 소유자에게 변경신고(동물의 죽음)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법령 개정을 통해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동물실험 금지 동물(철도경찰탐지견) 추가 등 제도 보완으로 동물복지제도 강화(작성자:농업생명정책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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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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