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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디지털 성범죄, 여성폭력 방지정책 시행계획!

by 창의날다 2020. 5. 22.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폭력 방지정책 시행계획 심의"

▲ 수사기관의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대상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약물 이용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휴대용 마약탐지 키트 개발

▲ 스포츠윤리센터 신설 및 징계정보시스템 구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521() 오후 1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에 따른 2020년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로 위원장(여성가족부장관)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정부민간위원으로 구성(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0)

또한 이번 위원회에서는 423일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부처별 추진 내용과 계획도 점검하였다.

 

** 제2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안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0년 시행계획 >

 

지난 2월 발표된 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에 따라 18개 부처에서 4대 전략과제에 대해 총 128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2020년 정부가 추진할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및 대규모 지청*신종 디지털성범죄 사건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고 기타 검찰청은 전담검사를 지정하는 한편, 경찰청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20.12)한다.
* 차장 검사를 두고 있는 검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찰청과 협조하여 약물 이용 성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상황별대상별 휴대용 마약탐지 키트 등을 개발한다.

 

【 ② 피해자 중심의 형사 사법체계 운영 】

경찰청은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를 개선하고, 지방청 풍속수사팀을 확대(1314개청)하여 여성폭력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경찰, 군사경찰군검찰, 해양경찰, 근로감독관 등 수사기관의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대상 2차 피해 방지교육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다.

【 ③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내실화 】

초중등 학생·교원 대상 양성평등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프로그램·자료를 개발·배포하고, 교원양성과정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을 추진한다.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의 사안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연수와 전문가 자문·컨설팅(방문·서면·소그룹)을 제공하며, 예방·재발방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연수를 실시한다.

ㅇ 「문화예술용역 관련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에 성희롱 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심사기준을 세분화하는 한편, ‘스포츠윤리센터를 신설하고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신임·승진 공무원을 포함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포함한 양성평등·성인지 교육을 실시하며, 성비위 사건 관련 징계위원회에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포함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군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고충전문상담관을 확충(3848)하고 전담 조사인력도 확대(38)한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를 확대(59)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역량강화사업도 시범운영(2개소)하며,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운영을 추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내실화한다.

 

【 ④ 통합적 대응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 마련 】

여성폭력 관련 처벌 규정 개선을 위해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하며, 임시조치 위반 시 징역형 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가정폭력처벌법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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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내년 분석평가하고 과제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2.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추진 내용 및 이행계획 >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추진 내용 및 이행계획은 다음과 같다.

【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추진 내용 】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상향(13세 미만 16세 미만)하고(형법), 불법촬영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이를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이 신설되는 법률(성폭력처벌법)519일부터 시행된다.
- 또한 성적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강요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성폭력처벌법) 및 특수강간 등에 대한 예비음모죄(형법, 성폭력처벌법), 성적 영상물 거래 등 범행에 대한 범죄수익 추정규정(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함께 신설되었다.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변경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역시 국회를 통과(4.30.)하여, 오는 1120일 시행될 예정이다.

ㅇ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법적 용어를 바꾸고 성착취물 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판매·알선 등의 범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과,
- 디지털 성범죄물 신고삭제 요청 시 인터넷사업자의 삭제 의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적용 의무, 역외적용 규정,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이 국회 본회의(5.20.)를 통과하였다.

랜덤채팅앱 청소년 유해매체물 특정고시*() 제정 또한 추진 중이다.
* 랜덤채팅앱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행정예고(5.13.~6.2.)

【 ’20년 하반기 주요 이행 계획 】

교육부는 교원 직무·자격연수 운영 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포함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를 위해 교과 연계형 교수·학습자료를 개발·보급하며, 초중등 학생 대상 디지털 성폭력 관련 문화·인식 심층연구를 실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기술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관 협력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관련 개선 입법을 지원하고, 강화된 처벌 기준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여성가족부는 삭제지원 인력 확충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고등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성인권 교육을 실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소년용 스마트폰 관리 앱 사이버 안심존에 몸캠피싱 방지기능(채팅앱내 악성코드 설치 차단 및 카메라 구동 방지)을 출시 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성폭력범죄 피의자의 신속한 신상공개를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2월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발표 후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 등을포함하여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근절의 컨트롤 타워로서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폭력 방지정책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어, 안전한 사회를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0년 시행계획 (주요과제)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

불법촬영 현장 대응역량 및 유통단속 디지털 성범죄 단속·수사 및 예방 조치 강화
*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다양화탐지 전문교육 실시 등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및 대규모 지청(차장 검사가 배치된 검찰청)에 신종 디지털성범죄 사건 전담 수사팀설치, 기타 검찰청은 전담검사 지정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대상을 불법촬영·유포에서 사진합성·편집을 이용한 사이버 성적 괴롭힘 등으로 확대

 

2 피해자 중심의 형사 사법체계 운영

▶ 「가정폭력범죄 단계별 대응모델현장 정착 및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책임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대응체계 고도화 추진

데이트폭력스토킹 대응 TF 중심, 현장출동 상담 사후모니터링 등 사건처리 전반에 대해 관련기능 합동으로 유기적 대응

수사 담당자 교육과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를 통한 형사·사법 절차상의 2차 피해 예방

신상정보 공개고지자, 소재불명자 등에 대한 일제점검 강화

3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내실화

초중등 학생·교원 대상 양성평등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프로그램·자료 개발·배포 및 교원양성과정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원자격검정령 개정 추진

▶ 「문화예술용역 관련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에 성희롱 행위 명시적 규정 및 스포츠윤리센터신설 및 징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민간부문공공부문 사건 대응력 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

군 성희롱성폭력 사건 역량 강화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한 군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

 

4 통합적 대응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 마련

성폭력 관련 형법 표제* 변경, 비동의 간음죄 신설 필요성 검토,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 처벌 규정 개선 방안 마련 등 성폭력범죄 처별규정 개정 추진
* (’53) ‘정조에 관한 죄(’96현재) ‘강간과 추행의 죄(변경) ‘성적자기결정권을 해하는 죄

가정폭력 관련 임시조치 강화, 스토킹 처벌법 제정 등 여성폭력 관련 처벌 규정 강화

문자 형태의 성폭력이나 이를 포괄하는 신종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법안 개정 추진

온라인 그루밍(성적 목적의 유인·길들이기) 관련 법 개정 추진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등 대상 직무역량강화교육, 리더십 역량강화교육 등 실시

 

**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주요 이행계획

 

1 처벌의 실효성 강화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관련 개선 입법을 지원하고, 강화된 처벌 기준 현장 적용

(경찰청) 수사 활성화를 위해, 경찰에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권을 부여하도록 법률 개정

 

2 아동‧청소년에 대한 확실한 보호

(여가부) 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 처벌 신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등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입법 추진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위장(잠입)수사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

 

3 수요차단 및 인식개선

(과기부) 제작(위변조 포함) 유포확산 검거 삭제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과정에 걸쳐 피해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
* 여가부경찰청방심위 등 수요부처와 협력하여 R&D 실효성 제고

(방통위) 웹하드사업자의 불법음란물 기술적 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2천만원5천만원) 상향 등 인터넷 사업자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강화 입법 후속조치

(여가부) 고등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성인권 교육추진

(교육부) 교과 연계형 미디어 리터러시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3, ’20.4), 교원 직무·자격연수 운영 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포함(’20.5), 초중등 학생대상 디지털 성폭력 실태조사 실시(’20.6)

(국방부병무청) 군 장병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위반자 제재 강화

(문체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지원
* 매체광고(방송, 온라인, 전광판) 송출, 정책간행물(공감)카드뉴스 등 활용 지속 홍보

 

4 피해자 지원 내실화

(여가부) 상시 상담, 아동청소년 사전모니터링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기능 강화및 그루밍(길들이기) 처벌 신설 등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입법 추진

(행안부)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적극 지원 및 홍보 강화

 

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폭력 방지정책 시행계획 심의(작성자:정보희)’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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