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 혹은 첨단산업에서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드론입니다.
이미 여러 많은 곳에서 드론을 활용한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드론을 활용한 생활 편의 산업이 발전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점점 더 밀접해지는 드론, 지금까지 드론 시장은 중국이 꽉 잡고 있습니다.
평소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 공공기관에서도 구입하는 드론 메이커를 보면 중국 제품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드론 사업에 먼저 발을 디뎌 기술이 앞서는 것 같지만, 국산 제품 또한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용 드론은 국산으로 구매하세요”
국토부, 국산드론 확산을 위해 우리드론 알림-e 4일부터 운영
1. 국산 드론 정보 제공 : 우리드론 알림-e
□ 오늘부터 국산 드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우리드론 알림-e(헬프데스크)가 운영된다. 이를 통해 공공분야에서 드론 구매 시 국산 드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외산 기체를 구입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환경・안전・농업・건설 등 공공분야에서의 국산 드론 확대를 위하여 항공안전기술원(원장 김연명)과 함께 우리 드론 알림-e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국내 드론시장의 확대를 위해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에 드론활용을 적극 장려하여, 공공분야에서의 드론 보유대수가 ‘17년 300여 대에서 최근 2,900여 대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ㅇ 공공기관에서 드론 도입 시 가격·사양 등 요구수준에 맞는 국산 드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기관에 드론 전문가가 없어 구매 시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공공분야 드론 국산화율은 5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기술원 홈페이지와 상담전화 등 우리 드론 알림-e 운영을 통해 드론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정확한 국산 드론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2. "우리드론 알림-e"를 통해 구매하세요~
□ 우리드론 알림-e에서는 드론 도입이 필요한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구매 제안요청서 기술검토와 전문가 컨설팅이 진행되며, 이를 통해 드론 활용 규격, 평가항목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맞춤형 국산 드론 구매를 지원한다.
ㅇ 또한, 드론관련 법·제도 상담, 드론 수요자와 공급자 간 매칭 지원, 드론 안전성 인증 안내, 시험 관련 인프라 이용 등 국내 드론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항공안전기술원의 드론 전문가 30여명을 우선 투입하고, 추후 전문분야별 지원을 위해 관련 협회·학계 등으로 구성된 컨설팅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문석준 과장은 “우리드론 알림-e 운영을 통해 공공분야의 국산 드론 구매와 활용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우리드론 알림-e 외에도 국내 드론기업의 발전을 목표로 국가적으로 필요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3. 공공분야 국산드론 활용 현황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공공용 드론은 국산으로 구매하세요(작성자:첨단항공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847
** 드론관련 법안 시행
1. 드론법 시행 개요
□ 국내 드론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내용으로 한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드론법”)이 5월 1일 시행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번 드론법 시행을 통해, ▴드론 관련 규제특례 운영,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 ▴드론기업 해외진출 지원, ▴드론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국내 드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2.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지정
□ 우선, 국토교통부는 그간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던 도심 내에서의 드론 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드론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 (항공안전법) 특별감항증명, 비행허가, 시험비행허가, 안전성인증,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전파법) 적합성평가
ㅇ 이를 통해 물류배송, 치안·환경 관리, 나아가 드론 교통까지 다양한 드론 활용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게 되며, 향후 다양한 드론산업 지원정책들과 결합하여 ‘드론 특화도시’를 구축함으로써 일상 속 드론 활용 시대의 개막을 기대하고 있다.
3. 드론 기업, 해외 진출 기업 지원 강화
□ 또한, 국토교통부는 드론 관련 창업비용 및 장비·설비를 지원하여 혁신성장의 원동력인 드론 벤처·새싹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며, 신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신개발 기체의 시험 공간·비용을 지원하여 국내 드론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한다.
ㅇ 이와 함께, 국내 드론기업이 아프리카·중동·남미 등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연구개발·제조·활용 각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과 함께 전담 교육기관도 운영할 예정이다.
4. 드론교통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아울러, 미래 드론산업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는 드론택배·택시를 현실화하는데 필수적인 ‘드론교통관리시스템(UTM)*’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거대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드론택배·택시 시장의 선점경쟁에도 적극 뛰어들기로 했다.
* (UTM: Unmanned aerial system Traffic Management): 무인비행체의 저고도 항행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각 비행체를 자동 관제하는 시스템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1일부터 일상 속 드론시대 개막…드론법 시행 통해 전방위 육성(작성자:첨단항공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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