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신고하세요"
- 코로나19 조기 극복 지원을 위해 납부는 8월 말까지 연장
- 홈택스를 통해 맞춤형 성실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
- 홈택스 ․ 위택스 실시간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원클릭 신고
- 이번 행정안전부에서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소개했습니다.
- 먼저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 신고에 대한 간략한 보도 내용을 전해 드리고, 밑 부분 내용으로서 자세한 안내 설명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 신고 개요
1. 신청기간
□ (개요) 2019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 1.(월)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5. 1.부터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 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기한은 6. 30.(화)까지임.
2. 코로나 19 극복 지원
□ (세정지원) 국세청은 코로나19 조기 극복 지원을 위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8. 31.(월)까지 연장합니다.
○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고기한도 신청을 통해 3개월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 특별재난지역(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 주소를 둔 납세자는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6. 30.(화)까지 연장함.
○ 소득세 환급대상자*가 6. 1.(월)까지 신고하는 경우 전년보다 일주일 앞당겨(6. 23. 이전) 환급금을 지급.
* 납부할 세액보다 미리 납부한 세액(원천징수 세액 등)이 많은 경우
3. 홈택스로 간편 신고
□ (홈택스 신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고, 편리한 홈택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소규모 사업자 243만 명에게는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합니다.
*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기재한 신고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함.
○ 올해 처음으로 근로소득자에게 모바일 홈택스 신고, 기준경비율 신고자에게 주요 경비 판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세금계산서 항목을 분석하여 필요경비(재화 매입, 임차료) 해당 여부 제공
○ 올해 처음 신고하는 주택임대 분리과세 소득자를 위해 전용신고 화면, 종합・분리과세 세액 비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년도에 신고한 인적공제 자료, 이자・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불러와 신고서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 (신고 도움자료)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 모든 납세자에게는 수입금액 자료, 소득공제 항목 등 신고에 필요한 자료와 과거 신고상황 분석자료*를 제공합니다.
* 3년간 신고현황, 업종별 유의사항,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율 등
○ 특히, 84만 명에게는 빅데이터, 내・외부 과세자료, 현장정보 등을 활용하여 「신고시 유의할 사항」을 제공하니, 신고 전에 꼭 열람하여 신고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주택임대 소득자에게는 절세 팁(Tip),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전자신고 따라 하기 동영상 등을 제공합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주택임대소득 신고 안내
□ (신고 후 검증)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20. 1. 1.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행정안전부(全자치단체)는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 지원을 위해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 홈택스(국세청)․위택스(행정안전부) 실시간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서 원클릭 신고 가능함.
○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구에서도 국세・지방세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지원합니다.
* 시행 원년인 올해는 모두 채움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위주로 신고 지원함..
○ 그 외, 모두 채움 납부서 제공 등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합니다.
** ’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6월 1일까지
□ (신고대상) ’19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0. 6. 1.(월)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20. 6. 30.(화)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 업종별 ’19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소득세법 §70의2) (도・소매 등) 15억 원, (음식・숙박업 등) 7.5억 원, (임대・서비스업 등) 5억 원
○ 신고대상 소득은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며,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발생 소득입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소득세법§1의2①)
□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전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모두 채움 신고서*를 받은 소규모사업자 243만 명은 세무서 방문 없이 유선전화나 휴대전화를 통해 ARS(1544-9944)로 신고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팩스 신고도 가능합니다.
* 소규모 납세자의 간편 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신고서
○ 5월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홈택스를 통해 직접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납세자가 소득세를 직접 전자신고할 경우 2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신고상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조기극복, 국세청이 적극 지원합니다.
1.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 (배경)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거의 모든 자영업자의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비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 (대통령 주재 4차 비상경제회의 4.8.) 모든 납세자의 5월 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발표
□ 국세청은 매출 급감 등으로 중대한 위기에 직면한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 (납부기한 연장) 업종이나 지역 구분 없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직권1)으로 ’20. 8. 31.(월)까지2) 연장합니다.
1) 납세자는 별도로 기한연장 신청을 할 필요 없음.
2) 납부기한 : 6. 1.(성실신고확인 대상자 6. 30.) → 8. 31.까지 연장
○ (신고기한 연장)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도 3개월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 (특별재난지역) 피해가 심한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납세자의 신고기한은 직권으로 ’20. 6. 30.(화)까지 연장합니다.
*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 3. 15. 선포)
- (세무대리인 감염) 소득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감염 등으로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신청을 통해 기한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연장) 연장된 신고・납부기한 이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추가로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로그인 → ② 신청/제출 → ③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청기한’ 검색 → ⑤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감염이나 격리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영세사업자1)는 ARS(1833-9119)로도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2)할 수 있습니다.
1) 모두채움 신고서 제공 대상자, 단순・기준경비율 신고 대상자 등
2) ① 1833-9119 → ② 주민번호입력 → ③ 휴대폰번호 입력 → ④ 기한연장 개월(1~3) 입력→ ⑤ 신청종료→ 추후 휴대폰 문자로 승인 여부 통지
□ (납세담보) 직권으로 연장된 납세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고, 신청에 의해 연장된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 됩니다.
□ (환급금 조기 지급) 소득세 환급대상자*가 6. 1.(월)까지 신고하는 경우 전년보다 일주일 앞당겨(6. 23. 이전) 환급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납부할 세액보다 미리 납부한 세액(원천징수 세액 등)이 많은 경우
2. 기타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 (수출규제 피해 지원)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도 신청을 통해 기한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조조정, 재해 관련 세정지원) 지역산업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기한 연장 신청 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 편리한 홈택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세요.
□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쉽고 편하게 종합소득세를 비대면(untact)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맞춤형 신고서) 납세자는 신고 유형별로 제공하는 5개의 전용화면*에서 쉽고 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① 일반 신고자 ② 단순경비율 신고자 ③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④ 종교인 소득만 있는 자 ⑤ 주택임대 분리과세 신고자
-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납세자에게 맞는 신고유형(①~⑤)을 자동으로 안내하고, 다른 신고 유형 선택도 가능합니다.
| 신고유형별 전용화면 등 편리한 기능 예시 |
▸(근로자 전용화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1) 근로소득자는 전용화면을 통해 연말정산 자료2)를 불러온 후 간편하게 신고
1) 두 명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시 공제 등이 잘못된 경우 등
2) 근로소득금액, 각종 공제항목, 신용카드 사용액 등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 (종교인 전용화면) 종교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교단체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자료를 선택하여 한 화면에서 간편하게 신고
* (신고대상) 종교인 소득에 대해 올해 2월에 연말정산을 미이행한 경우 등
- 종교인 소득을 기타 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 각각의 예상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모의계산서비스*도 제공함.
* 홈택스 → 세금 종류별 서비스 → 모의계산 → 근로・종교인소득 세액 비
▸ (자료 불러오기) 전년도에 신고한 인적공제 자료, 이자・배당 지급명세서 등을 불러와 신고서 항목을 채워주는 기능도 제공함.
□ (신고편의 확대) 올해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신고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두 명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시 공제 등이 잘못된 경우 등
○ (기준경비율 신고지원) 기준경비율 신고서 작성 시 주요 경비를 판단*해 주는 서비스도 올해부터 제공합니다.
* 세금계산서 항목을 분석하여 필요경비(재화매입, 임차료) 해당 여부를 제공
□ (모바일 안내)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언제든지 열람 가능하도록 모바일로 발송합니다.
* 지난 4. 25.(토)부터 5. 12.(화)까지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음.
○ 납세자는 본인인증1)으로 카톡이나 휴대폰 문자2)를 통해 안내문을 열람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1) 휴대폰 문자인증, 비밀번호 입력이나 생체 인증
2) 카카오페이 가입자는 카카오톡, 미가입자는 문자메시지 발송
▸ (모바일 안내) 성실신고확인 신고대상, 복식부기 의무자, 금융・근로 등 비사업소득만 있는 납세자, 기준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 대상자
▸ (서면 안내)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 주택임대 분리과세 대상자, 모바일 안내 대상자 중 60세 이상자(2년 연속 세무대리인 신고자는 모바일로 안내)
□ (세금납부 편의) 소득세 신고 후에 출력되는 자진 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이체 수수료 없음) 또는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및 인터넷지로에서 간편결제1)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2)로 납부 가능합니다.
1) 앱카드(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페이코,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2) 카드 납부액 한도는 없으며, 납부대행수수료는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신고서에 동봉된 납부서에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ARS신고 시 안내되는 국세 계좌나 가상계좌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 올해는 주택임대 전면 과세 소득세 신고 첫해입니다.
□ (신고대상) 올해부터는 ’19년 귀속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납세자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ʼ14~ʼ18년 귀속분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님. ʼ19년 귀속분부터 과세
○ 부부합산 2주택 이하 보유자는 주택을 임대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예시 |
* 주택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고, 국외소재 주택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
○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세율 14%)와 종합과세(세율 6〜42%)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한 납세자는 홈택스 전용화면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올해 2월의 사업장 현황 신고자료* 등을 활용하여 소득세 신고서 주요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와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 임대주택 기본 사항(소재지, 면적 등), 월세, 보증금 등
□ (신고 도움자료 제공) 국세청 누리집*에서 주택임대 과세 대상, 절세 팁(Tip),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전자신고 따라 하기 동영상 등을 제공합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주택임대소득 신고 안내
** 홈택스 「신고 도움자료」를 꼭 확인하세요.
□ 국세청은 납세자가 성실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유용한 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제공합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 〉종합소득세신고 바로가기(로그인) 〉신고도움 서비스
○ (공통 분석항목) 모든 납세자는 기장의무, 신고에 참고할 수입금액, 소득공제 항목 등 올해 신고에 필요한 자료와
- 업종별 유의사항, 과거 신고상황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3년간의 소득률, 매출액 대비 주요 경비 비율, 업종별 유의사항 등
- 또한, 소득세 신고를 의뢰받은 세무대리인도 신고 도움 자료를 납세자와 동일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 신고도움서비스 주요내용 |
○ (개별 분석항목) 84만 명*에게는 빅데이터, 내・외부 과세자료, 현장정보 등을 활용하여 「신고시 유의할 사항」을 제공하니, 신고 전에 꼭 열람하여 신고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 (’19년) 65개 항목 70만 명 → (’20년) 70개 항목 84만 명
| 신고시 유의할 사항 예시 |
□ (자기검증 서비스) 홈택스 신고 시 오류 가능성이 높은 항목은 「팝업 메시지*」가 띄워져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예시) ① 중간예납세액 과다 공제 ②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면서 감면세액 착오 입력・가산세 누락 ③ 추계신고 방식(기준・단순경비율) 오류
○ 주요 공제․감면항목의 경우 납세자가 신고 전에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기 검증용 검토서를 제공*하니, 신고서 제출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또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성실신고지원→ 종합소득세→ 참고 자료실
□ (신고 후 검증) 국세청은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도움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간편하게 신고·납부하세요.
□ (개요) ’20. 1. 1.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고 세율은 0.6~4.2%(종합소득세의 10분의 1)
○ 행정안전부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과 협업하여 합동신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기관간 시스템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자치단체 위택스(www.wetax.go.kr) 실시간 연계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20. 1. 1.부터 시행 중, 위택스 접속 후 납부서 출력까지 1~2분 소요
| 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
□ (합동 신고지원) 모든 시․군․구청에 설치된 신고창구에서 지방세․국세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지원합니다.
○ 시행 원년인 올해는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서 작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대상자(F·G유형), 종교인 소득자(Q·R유형)로 자치단체에서 해당 납세자(위택스 “자치단체 합동신고센터 찾기” 검색 가능)에게 별도 안내문 발송 예정
□ (납세편의)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 (신고 간소화)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에게는 세액까지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동봉되어 있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됩니다.
○ (모바일 신고) 스마트 위택스(모바일)를 통해서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PC)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경우 가능
○ (바로바로 가상계좌)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즉시 가상계좌가 부여되도록 개선하여 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PC)나 스마트 위택스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하고,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하면 납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 (납기알림 SMS)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후 납부기한(8.31.)에 임박하도록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 미납 사실을 문자로 전송하여 성실납부를 지원합니다.
○ (언제든 콜센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 변경, 신고·납부 방법 등에 대한 전담 콜센터(☎ 1661-1000 또는 110)를 운영합니다.
* 정부합동민원센터(www.counseling.go.kr) 통해 온라인 상담서비스도 제공
□ (세정지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 지원을 위해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함.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신고하세요(작성자:지방소득소비세제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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