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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생활 지식] 생활에 꼭 필요한 꿀팁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홈택스에서!

by 창의날다 2020. 4. 28.

 

"5월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신고하세요"

- 코로나19 조기 극복 지원을 위해 납부는 8월 말까지 연장
- 홈택스를 통해 맞춤형 성실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
- 홈택스 ․ 위택스 실시간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원클릭 신고

 

- 이번 행정안전부에서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소개했습니다.
- 먼저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 신고에 대한 간략한 보도 내용을 전해 드리고, 밑 부분 내용으로서 자세한 안내 설명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 신고 개요

 

1. 신청기간

(개요) 2019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 1.()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5. 1.부터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 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기한은 6. 30.()까지임.

 

2. 코로나 19 극복 지원

(세정지원) 국세청은 코로나19 조기 극복 지원을 위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8. 31.()까지 연장합니다.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고기한도 신청을 통해 3개월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 특별재난지역(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 주소를 둔 납세자는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6. 30.()까지 연장함.

소득세 환급대상자*6. 1.()까지 신고하는 경우 전년보다 일주일 앞당겨(6. 23. 이전) 환급금을 지급.
* 납부할 세액보다 미리 납부한 세액(원천징수 세액 등)이 많은 경우

3. 홈택스로 간편 신고

(홈택스 신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고, 편리한 홈택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 243만 명에게는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합니다.
*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기재한 신고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함.

올해 처음으로 근로소득자에게 모바일 홈택스 신고, 기준경비율 신고자에게 주요 경비 판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세금계산서 항목을 분석하여 필요경비(재화 매입, 임차료) 해당 여부 제공

올해 처음 신고하는 주택임대 분리과세 소득자를 위해 전용신고 화면, 종합분리과세 세액 비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년도에 신고한 인적공제 자료, 이자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불러와 신고서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신고 도움자료)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모든 납세자에게는 수입금액 자료, 소득공제 항목 등 신고에 필요한 자료와 과거 신고상황 분석자료*를 제공합니다.
* 3년간 신고현황, 업종별 유의사항,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율 등

특히, 84만 명에게는 빅데이터, 외부 과세자료, 현장정보 등을 활용하여 「신고시 유의할 사항을 제공하니, 신고 전에 꼭 열람하여 신고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택임대 소득자에게는 절세 팁(Tip),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전자신고 따라 하기 동영상 등을 제공합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주택임대소득 신고 안내

(신고 후 검증)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20. 1. 1.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시··구청에 신고하는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자치단체)는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 지원을 위해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홈택스(국세청)위택스(행정안전부) 실시간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서 원클릭 신고 가능함.

전국 시구청 신고창구에서도 국세지방세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지원합니다.
* 시행 원년인 올해는 모두 채움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위주로 신고 지원함..

그 외, 모두 채움 납부서 제공 등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합니다.

 

**  ’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6월 1일까지

 

□ (신고대상) ’19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0. 6. 1.(월)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20. 6. 30.()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 업종별 ’19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소득세법 §70의2) (소매 등) 15억 원, (음식숙박업 등) 7.5억 원, (임대서비스업 등) 5억 원

신고대상 소득은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며,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발생 소득입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소득세법§1의2①)

 

□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전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두 채움 신고서*를 받은 소규모사업자 243만 명은 세무서 방문 없이 유선전화나 휴대전화를 통해 ARS(1544-9944)로 신고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팩스 신고도 가능합니다.
* 소규모 납세자의 간편 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신고서

5월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홈택스를 통해 직접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납세자가 소득세를 직접 전자신고할 경우 2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신고상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조기극복, 국세청이 적극 지원합니다.

 

1.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배경)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거의 모든 자영업자의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비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 (대통령 주재 4차 비상경제회의 4.8.) 모든 납세자의 5월 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발표

국세청은 매출 급감 등으로 중대한 위기에 직면한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업종이나 지역 구분 없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직권1)으로 ’20. 8. 31.(월)까지2) 연장합니다.
1) 납세자는 별도로 기한연장 신청을 할 필요 없음.
2) 납부기한 : 6. 1.(성실신고확인 대상자 6. 30.) 8. 31.까지 연장

(신고기한 연장)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도 3개월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 (특별재난지역) 피해가 심한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납세자의 신고기한은 직권으로 ’20. 6. 30.()까지 연장합니다.
*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 3. 15. 선포)
- (세무대리인 감염) 소득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감염 등으로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신청을 통해 기한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연장) 연장된 신고납부기한 이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추가로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 ② 신청/제출 → ③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 민원명 납부기한또는 신청기한검색 → ⑤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감염이나 격리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영세사업자1)는 ARS(1833-9119)로도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2)할 수 있습니다.

1) 모두채움 신고서 제공 대상자, 단순기준경비율 신고 대상자 등
2) 1833-9119 → ② 주민번호입력 → ③ 휴대폰번호 입력 → ④ 기한연장 개월(13) 입력→ ⑤ 신청종료→ 추후 휴대폰 문자로 승인 여부 통지

(납세담보) 직권으로 연장된 납세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고, 신청에 의해 연장된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 됩니다.

(환급금 조기 지급) 소득세 환급대상자*6. 1.()까지 신고하는 경우 전년보다 일주일 앞당겨(6. 23. 이전) 환급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납부할 세액보다 미리 납부한 세액(원천징수 세액 등)이 많은 경우

 

2. 기타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수출규제 피해 지원)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도 신청을 통해 기한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재해 관련 세정지원) 지역산업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기한 연장 신청 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 편리한 홈택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세요.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쉽고 편하게 종합소득세를 비대면(untact)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신고서) 납세자는 신고 유형별로 제공하는 5개의 전용화면*에서 쉽고 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일반 신고자 단순경비율 신고자 근로소득만 있는 자 종교인 소득만 있는 자 주택임대 분리과세 신고자
-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납세자에게 맞는 신고유형(~)을 자동으로 안내하고, 다른 신고 유형 선택도 가능합니다.

| 신고유형별 전용화면 등 편리한 기능 예시 |

(근로자 전용화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1) 근로소득자는 전용화면을 통해 연말정산 자료2)를 불러온 후 간편하게 신고
1) 두 명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시 공제 등이 잘못된 경우 등

2) 근로소득금액, 각종 공제항목, 신용카드 사용액 등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종교인 전용화면) 종교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교단체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자료를 선택하여 한 화면에서 간편하게 신고
* (신고대상) 종교인 소득에 대해 올해 2월에 연말정산을 미이행한 경우 등

- 종교인 소득을 기타 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 각각의 예상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모의계산서비스*도 제공함.
* 홈택스 세금 종류별 서비스 모의계산 → 근로・종교인소득 세액 비
(자료 불러오기) 전년도에 신고한 인적공제 자료, 이자배당 지급명세서 등을 불러와 신고서 항목을 채워주는 기능도 제공함.

 

(신고편의 확대) 올해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신고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두 명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시 공제 등이 잘못된 경우 등

(기준경비율 신고지원) 기준경비율 신고서 작성 시 주요 경비를 판단*해 주는 서비스도 올해부터 제공합니다.
* 세금계산서 항목을 분석하여 필요경비(재화매입, 임차료) 해당 여부를 제공

(모바일 안내)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언제든지 열람 가능하도록 모바일로 발송합니다.
* 지난 4. 25.()부터 5. 12.()까지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음.

납세자는 본인인증1)으로 카톡이나 휴대폰 문자2)를 통해 안내문을 열람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1) 휴대폰 문자인증, 비밀번호 입력이나 생체 인증
2) 카카오페이 가입자는 카카오톡, 미가입자는 문자메시지 발송

(모바일 안내) 성실신고확인 신고대상, 복식부기 의무자, 금융근로 등 비사업소득만 있는 납세자, 기준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 대상자

(서면 안내)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 주택임대 분리과세 대상자, 모바일 안내 대상자 중 60세 이상자(2년 연속 세무대리인 신고자는 모바일로 안내)

 

(세금납부 편의) 소득세 신고 후에 출력되는 자진 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이체 수수료 없음) 또는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및 인터넷지로에서 간편결제1)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2)로 납부 가능합니다.
1) 앱카드(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페이코,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2) 카드 납부액 한도는 없으며, 납부대행수수료는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신고서에 동봉된 납부서에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ARS신고 시 안내되는 국세 계좌나 가상계좌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 올해는 주택임대 전면 과세 소득세 신고 첫해입니다.

 

(신고대상) 올해부터는 ’19년 귀속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납세자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ʼ14~ʼ18년 귀속분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님. ʼ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부부합산 2주택 이하 보유자는 주택을 임대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예시 |

츨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주택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고, 국외소재 주택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세율 14%)와 종합과세(세율 642%)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한 납세자는 홈택스 전용화면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올해 2월의 사업장 현황 신고자료* 등을 활용하여 소득세 신고서 주요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와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 임대주택 기본 사항(소재지, 면적 등), 월세, 보증금 등

(신고 도움자료 제공) 국세청 누리집*에서 주택임대 과세 대상, 절세 팁(Tip),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전자신고 따라 하기 동영상 등을 제공합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주택임대소득 신고 안내

 

** 홈택스 「신고 도움자료」를 꼭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납세자가 성실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유용한 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제공합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 〉종합소득세신고 바로가기(로그인) 〉신고도움 서비스

(공통 분석항목) 모든 납세자는 기장의무, 신고에 참고할 수입금액, 소득공제 항목 등 올해 신고에 필요한 자료와
- 업종별 유의사항, 과거 신고상황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3년간의 소득률, 매출액 대비 주요 경비 비율, 업종별 유의사항 등
- 또한, 소득세 신고를 의뢰받은 세무대리인도 신고 도움 자료를 납세자와 동일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 신고도움서비스 주요내용 |

츨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개별 분석항목) 84만 명*에게는 빅데이터, 외부 과세자료, 현장정보 등을 활용하여 「신고시 유의할 사항을 제공하니, 신고 전에 꼭 열람하여 신고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 (’19년) 65개 항목 70만 명 → (’20년) 70개 항목 84만 명

| 신고시 유의할 사항 예시 |

□ (자기검증 서비스) 홈택스 신고 시 오류 가능성이 높은 항목은 팝업 메시지*가 띄워져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중간예납세액 과다 공제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면서 감면세액 착오 입력가산세 누락 추계신고 방식(기준단순경비율) 오류

주요 공제감면항목의 경우 납세자가 신고 전에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기 검증용 검토서를 제공*하니, 신고서 제출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또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성실신고지원→ 종합소득세참고 자료실

(신고 후 검증) 국세청은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도움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간편하게 신고·납부하세요.

 

(개요) ’20. 1. 1.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시구청에 신고하는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고 세율은 0.64.2%(종합소득세의 10분의 1)

행정안전부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과 협업하여 합동신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기관간 시스템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자치단체 위택스(www.wetax.go.kr) 실시간 연계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20. 1. 1.부터 시행 중, 위택스 접속 후 납부서 출력까지 12분 소요

| 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

츨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합동 신고지원) 모든 시구청에 설치된 신고창구에서 지방세국세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지원합니다.

시행 원년인 올해는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서 작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대상자(F·G유형), 종교인 소득자(Q·R유형)로 자치단체에서 해당 납세자(위택스 자치단체 합동신고센터 찾기검색 가능)에게 별도 안내문 발송 예정

 

(납세편의)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신고 간소화)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에게는 세액까지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동봉되어 있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됩니다.

(모바일 신고) 스마트 위택스(모바일)를 통해서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PC)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경우 가능

(바로바로 가상계좌)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즉시 가상계좌가 부여되도록 개선하여 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PC)나 스마트 위택스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하고,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하면 납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 (납기알림 SMS)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후 납부기한(8.31.)에 임박하도록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 미납 사실을 문자로 전송하여 성실납부를 지원합니다.

(언제든 콜센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 변경, 신고·납부 방법 등에 대한 전담 콜센터(1661-1000 또는 110)를 운영합니다.
* 정부합동민원센터(www.counseling.go.kr) 통해 온라인 상담서비스도 제공

 

(세정지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 지원을 위해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함.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신고하세요(작성자:지방소득소비세제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6908#none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신고하세요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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