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이제 약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사전투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오늘 포스팅에서는 원양업 또는 승선하고 있는 선원으로 투표소에 직접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선상투표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 선상투표 대상, 신고 및 투표 방법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사전 선상투표로 해야 하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꼭 자신이 선상투표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신고 및 투표 방법을 숙지해서 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요
나라의 리더, 일꾼을 선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거일, 사전투표 등에 대한 국회의원선거 기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선거일 : 2024년 4월 10일(수) 오전 6시 ~ 오후 6시(법정공휴일, 재보궐선거 동시 실시)
- 사전투표 : 2024년 4월 5일(금) ~ 6일(토),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 선거권 :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2006년 4월 11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 선출 대상 : 국회의원 300명(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 재/보궐선거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17명, 기초의원 26명
- 임기 : 4년(2024년 5월 30일 ~ 2028년 5월 29일) 재/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사전 선상투표 대상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 선상투표의 의미와 대상 아래와 같습니다. 자신이 선상투표 대상이 된다면 꼭 기간내에 신고하시고 투표에 참여하세요!
1. 선상투표의 의미
선상투표란,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인 원양업 및 외항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상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선상투표 대상
선상투표가 가능한 대상은 아래아 같습니다.
-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다음의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 「해운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리하는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
선상투표 신고 및 투표 방법
- 신고기간
2024.3.19.(화) ~ 3.23.(토) 오후 6시까지 5일간 - 신고방법
승선예정인 선원은 선상투표신고서에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발송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선상투표신고서에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주민등록지의 구/시/군청 선상투표 신고 접수용 팩스번호로 전송하거나 선상투표 홈페이지에 업로드 후 발송버튼 클릭 - 선상투표 절차 및 방법
선상투표 신고
선박의 팩스밀리로 선상투표용지 수신
투표용지에 기표 후 팩스밀리로 전송
시/도선관위의 쉴드팩스에서 봉함하여 출력, 회송용봉투에 담아 구/시/군선관위로 송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사이트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집홈페이지: 이 사이트에서는 선거일정, 투표소/투·개표 정보, 예비후보자, 정책공약, 여론조사, 투표절차, 유효표와 무효표, 정치관계법 사례예시 등 다양한 선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네이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특별 페이지: 네이버에서는 언론사가 선택한 선거 섹션 기사,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토론회 영상 및 기사, 선거 상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KBS 2024 총선 특별 홈페이지
- 선거법류포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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