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 당신은 사랑 받기에 충분합니다!
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어린이 축구교실 및 체육학원 통학버스 안전관리 강화!

by 창의날다 2020. 4. 30.

매년 교통사고 소식 중에서 학원 통학버스에  대한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도 인천 송도에서 어린이 축구교실 통학차량이 사고가 나서 귀한 어린이들, 자녀들의 생명을 잃게 되는 슬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타고 다니는 학원차량에 대한 안전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어린이 축구교실 및 체육학원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법률안이 국회에 통과되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미래이며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축구교실 및 체육수업을 다닐 수 있는 좋은 안전장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축구교실 등 체육교습업 통학버스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 4. 29. 체육교습업 신설 「체육시설법」 개정안 국회 통과 -

 

1. 어린이 축구교실 등 체육학원 통학버스 안전관리 강화 개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어린이 축구교실 등 체육교습업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개정안이 4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서 발생한 축구클럽 승합차량 사고를 계기로 이정미·안민석·한선교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2. 체육교습업 통학차량,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고 운영해야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체육교습업으로 규정돼, 체육교습업을 운영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 후 영업할 수 있고 「체육시설법」 상 안전·위생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체육교습업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고, 보호자 동승, 하차확인장치 작동 등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아동학대 및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체육교습업 종사자로 취업할 수 없다.

이를 통해 어린이 축구교실 등 체육교습업에 대한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기존 체육시설업자는 별도의 체육교습업으로 신고할 필요 없으며, 기존에 자유업으로 체육교습을 영업하던 곳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체육교습업으로 신고하면 된다.

 

3. 체육시설법 개정 특별전담팀 구성

문체부는 그동안 적용 법률이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체육 교습행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지난해 624체육시설법 개정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법 개정의 쟁점을 분석했다. 이후 실태를 조사해 법안 개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조속한 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문체부는 앞으로 체육교습업의 범위,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 안전·위생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법률안 시행일 이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으로 다수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축구교실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대안의 제안경위

. 2019627일 이정미의원이 대표 발의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71회 국회(정기회) 6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9. 11. 18.)
2019830일 안민석의원이 대표 발의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71회 국회(정기회) 6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9. 11. 18.)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191022일에 한선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76회 국회(임시회)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0. 3. 4.)에 상정되었음.

. 376회 국회(임시회)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0. 3. 4.)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다양한 종목의 체육 교습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특히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교습이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체육 교습을 위한 차량 또한 「도로교통법」상의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규정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임.

이에 체육시설에서 교습하는 업()을 현행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체육교습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며, 기존 체육시설업 허가를 받으면 별도의 체육교습업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규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안 제20조의2 신설 등).

 

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어린이 축구교실 등 체육교습업 통학버스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작성자:이창호)’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7965&pMenuCD=0302000000&pCurrentPage=1&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

 

보도자료 - 어린이 축구교실 등 체육교습업 통학버스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 문화체육관광부

어린이 축구교실 등 체육교습업 통학버스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어린이 축구교실 등 체육교습업 통학버스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www.mcst.go.kr

 

** 항상 유익하고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노력합니다.^^*

** 함께 하는 행복을 누려요~~ 구독과 공감 댓글 클릭~~ 서로 소통해요^^v

** 오늘도 행복하시고, 모두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