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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2024 부모급여 지원금액 인상, 신청방법, 지급 방법 및 시기

by 창의날다 2024. 1. 13.

2024년부터 보건복지부는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변경된 부모급여의 세부사항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며, 어떻게 하면 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 부모급여 지원금액 인상, 신청방법, 지급 방법 및 시기

2024 부모급여는 본래 계획 한 것처럼 0세 기준 월 100만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하지만 보육료 바우처와 연계를 잘 파악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부모급여 지원금액 인상 그리고 중요한 신청방법과 지급 방법 및 보육료와의 연계 내용을 다뤘습니다.

모든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님들 응원합니다. 

 

2024 부모급여 지원금액 인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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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4 부모급여 지원금액 인상

  • 목적 :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소득 손실 보전 및 영아기 돌봄 지원 강화
  • 지원 대상 : 0~1세 아동
  • 지원 금액 :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1세 아동은 월 50만 원
  • 지급 방식 : 현금 또는 바우처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월부터 0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 원,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는 2023년 기준 부모급여 금액인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에서 상당한 인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정에서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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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를 신청하기에 앞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급여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복지로 정부24
사이트
안드로이드 앱
아이폰 앱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단, 부모만 신청할 수 있음.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 준비물로는 통장 사본, 보호자 여부 확인 서류, 신분증, 신청서 필요.
  • 행복출산 원스탑 서비스 : 아이 출생 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모급여까지 자동 신청됨. 하지만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면 재신청하는 것이 좋음.
  • 신청 기한 : 아이가 태어난 달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기한을 놓치면 소급 적용되지 않음.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 지급 시기 : 매월 25일. 만약 이날이 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됨.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인상된 부모급여는 2024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이미 부모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아동의 경우에도 연령에 따라 인상된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보육료 바우처와의 연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며,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부모급여와 보육료 바우처와 차감 여부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 원을 지원받는데,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1세 아동은 부모급여 50만 원을 지원받는데 47만 5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천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1세 반인 경우에 한함)
  •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함에 따라,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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