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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생활 지식] 생활에 꼭 필요한 꿀팁

2020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해요!

by 창의날다 2020. 4. 24.

 

 

^^;;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는 초반부터 정말 정신없이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인생사 어떤 일이 있든, 참 시간은 변함없이 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2020년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아동돌봄쿠폰,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역별 재난생활지원금 등등~~
너무 많은 정보에 정신 없을 수 있지만, 매년 돌아오는 근로, 자녀 장려금 또한 꼭 챙겨야 합니다.
오늘은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대상자, 방법, 지급 금액 등에 대하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하세요~~

- 먼저 홈텍스에 로그인을 해서 들어갑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출처 : 홈텍스 홈페이지

 

- 그리고 위 사진에서 보면 오른쪽 하단에 '근로, 자녀 장려금'이 보이시죠~ 클릭~~

 

출처 : 홈텍스 홈페이지

 

- 그럼 위와 같이 화면이 나옵니다. 사전예약 신청란을 클릭해 보니, 아직 기간이 아니라고 뜨네요~

 

1.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기한

- 정기 신청기간 :'20.5.1(금) ~ 6.1(월) 06:00 ~ 24:00
- 기한 후 신청기간 : '20.6.2(화) ~ 12.1(화) 06:00 ~ 24:00

※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산정금액의 90%가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 전 [근로ㆍ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를 통해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녀장려금 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가구원 요건
2019.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출처 : 홈텍스 홈페이지

 

나.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음표의 미만이어야 합니다.

 

출처 : 홈텍스 홈페이지

 

다. 재산 요건
2019.6.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라.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9.12.31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신청 방법

 

- 정기신청 기간:'20.5.1.~6.1., 기한 후 신청 기간

 

1. ARS (보이는·음성 신청 방법)

 

2. 모바일 앱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앱 스토어(안드로이드 계열: play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텍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텍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자녀장려금 신청 주민등록번호 뒷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3. 홈텍스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텍스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4. 서면신청(세무서방문, 우편접수)

 

5. 홈텍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신청 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

 

6. 서면신청 (세무서 방문)

 

 

 

** 지급액 산정

 

1. 근로장려금

가.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출처 : 홈텍스 홈페이지

 

 

2. 자녀장려금

가.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출처 : 홈텍스 홈페이지

 

나. 나의 자녀장려금 계산해 보기

계산해보기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다.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출처 : 홈텍스 홈페이지

 

** 지급절차

*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가.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요건 입력

 

출처 : 홈텍스 홈페이지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다만,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의 70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제외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전년도)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의 70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2019년도 중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 범위 : 전년도 연간 총소득합계액(부부합산)은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율(20~90%),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 재산 평가 방법

 

출처 : 홈텍스 홈페이지

 

*가구원 범위는 배우자 및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동거와 관계없이 반드시 포함되며,, 직계존속의 경우 동거한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주택 전세금 :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제출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 총급여액 등 입력

 

출처 : 홈텍스 홈페이지

 

* 총 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총급여)과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조종률)과 종교인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총급여)이란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며, 사업소득(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업종검색 조회 화면 참조)을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아래의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 홈텍스 홈페이지

 

* 내용을 잘 기입하시고, "확인"을 누르면, 근로, 자녀 장려금 예상액이 나타납니다.~~~

 

** 항상 유익하고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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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모두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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