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혹시 자신의 통장에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고,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오늘 포스트에서는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이유와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이유, 이의신청 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이 8월 29일자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혹시 아직 지급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 해 보시고, 지급 조회 및 확인을 해보시고, 혹시 지급제외 되었다면 안내에 따라 이의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이유, 사항
-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대상 확인방법
-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이의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이유, 사항
어느 경우에 주로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이유, 사례가 있을까요? 아래의 이유 및 사항들을 보시고 자신의 경우 어디에 해당하는 확인해 보세요!
1. 증빙서류 미흡한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소득에 대한 증빙서류 허위제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에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주로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사례가 있고,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2. 해당 소득 년도를 잘못 계산한 경우
가끔 보면 근로장려금 지급일일 기준으로 최근 소득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번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곧 2022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기초적인 지식이지만 가끔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3. 소득을 잘 못 계산한 경우
소득 부분에 있어서 요즘에는 전산상으로 모든 것이 자동으로 통계가 나오고 제출이 되므로 이런 경우는 드문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국세청, 세무서에 소득이 잡히는데, 자신이 신고가 들어가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해당 소득으로 인해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지급제외 될 수도 있습니다. 주로 총 급여액 등을 잘못 계산하여 신청하는 사례와 부채를 차감하여 신청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4. 고임금 근로자의 경우
현재의 기준은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했는데 간이과세 제외 전문직 사업자에 추가해서 2022년도에는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이면서 월급여가 500만 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도 포함합니다.
5. 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당 지급이기 때문에 부모님 슬하에서 지낼 경우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부모님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6. 비과세 또는 제외 되는 소득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중 비과세 또는 과세 제외 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대상 확인방법
근로장려금 심사결과는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혹은 홈택스,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새벽시간, 0시~6시까지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심사진행현황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1. 장려금 상담센터 연락하기
- 1566~3636번으로 전화하여서 상담사를 통해 지급결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응답시스템은 1544~9944 입니다.
2. 홈택스로 확인하기
- 홈택스에 접속을 합니다.
- 조회/발급 부분을 클릭하고,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클릭합니다.
- 당연히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 홈택스 바로가기 링크는 아래 올려놨습니다.
3. 손택스로 확인하기
- 모바일 앱 손택스에 접속합니다.
- 메인 화면 상단에 있는 근로장려금 심사진행현황 조회를 클릭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1. 소득 기준(부부합산)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 퇴직, 양도소득은 제외 됩니다.
- 근로장려금의 경우 : 단독가구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2. 재산 기준(가구원 합산)
2023년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기준시가), 승용자동차(기준시가,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기준일 잔액), 유가증권(상장주식은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채권은 액면가액), 각종 회원권, 조합원 입주권(기준일까지 불입액)이 속합니다.
참고로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1.4억 원 이상인 경우 50%를 감액합니다.
3. 가구 기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가구 유형,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이의 신청 방법
2023년 8월 29일 기준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우선 위의 지급 기준을 확인하시고, 이의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간혹 소득 신고 실수와 전산상의 문제로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대상이 되었다면 이미 우편으로 통지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해당 세무서에 연락해서 왜 근로장려금이 지급제외 되었는지 알아보시고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은 세무서 납세자보호 담당관실로 전화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26이며, 안내에 따라 3번을 누르시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으로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 또는 전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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