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정안부로부터 발표된 2023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발표 내용을 보면 '출산 자녀 함께 거주할 주택 취득 시 취득세 면제' 그리고 '주택 실수요자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3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본 글에서는 최근 발표된 2023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그 필요성, 배경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산 자녀 거주 주택 취득세 면제 그리고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기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의 이유와 배경
- 2023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발표 주요 내용
- 출산 자녀 함께 거주할 주택 취득 시 취득세 면제 대상
- 주택 실수요자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1.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의 이유와 배경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의 지방은 인구 감소와 경제 둔화 등의 문제에 직면해 왔습니다. 또한 출산율의 감소는 국가 전체에 걸친 중요한 문제로 부상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고, 출산 및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 2023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발표 주요 내용
행정안전부는 2023년 8월 17일에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역 기업과 주민들에게 약 820억 원의 세금 감면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 감면 신설
-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 출산 자녀와의 공동 거주를 위한 주택 취득: 취득세 500만 원 한도 100% 면제
-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특례 2026년까지 연장
- 취득세 과세표준 변경: 신고가액에서 '사실상 취득한 가격'으로 변경
3. 출산 자녀 함께 거주할 주택 취득 시 취득세 면제 대상
2023년 개정안에 따르면,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하기 위한 주택 취득 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100%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면제 조치는 출산 전 1년 이내 또는 출산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구입한 가구에 한해 적용됩니다.
4. 주택 실수요자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를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 조치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주택에 대한 세율특례는 2026년까지 연장될 예정이며, 이는 1주택자의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의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지방 경제의 활성화와 국민의 주거 및 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앞으로의 세세한 시행과 지원 방안에도 많은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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