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권확립 그리고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다양한 학생생활지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중에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수업방해 학생 퇴실 조치 및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에 대한 방침입니다.
학생생활지도 방침 고시 : 수업방해 학생 퇴실, 수업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등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중, 특히 주목받는 내용은 '수업방해 학생 퇴실'과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입니다. 본 글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교육부의 새로운 고시를 알아봅니다.
목차
- 교육부의 새로운 고시 소개
- 학생생활지도 방법에 따른 실시 방식
- 특징적인 학생생활지도 방법 -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
- 생활지도에 대한 학생, 보호자의 권리
1. 교육부의 새로운 고시 소개
2023년 8월 17일,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관한 고시(안)] 및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고시는 2022년부터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이번에 고시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안 전문]은 아래의 내용을 통해서 참고하세요.
2. 학생생활지도 방법에 따른 실시 방식
- 조언: 학생의 문제 인식 시 또는 도움 요청 시, 보호자에게 전문가의 상담·치료 권고 가능.
- 상담: 학생 문제의 원인 분석과 대안 모색 시, 교원-보호자 상담 요청권 및 상담 거부권 부여.
- 주의: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저해 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등에 주의.
- 훈육: 학생 행동중재가 어려울 때, 특정 행동을 중지시키는 제지 및 물품 조사.
- 훈계: 학생이 잘못을 깨닫지 못할 때,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 제시.
- 보상: 학생 동기부여가 필요할 때, 칭찬 및 상 등 수단 활용.
3. 특징적인 학생생활지도 방법 -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도입하여, 수업 방해 물품을 보관하거나 수업 방해 학생을 제지하는 방법을 적용합니다.
특히 학생이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을 시, 교원은 휴대전화를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4.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장과 특수교육 교원, 통합학급 담당 교원이 협력하여 지도합니다.
5. 생활지도에 대한 학생, 보호자의 권리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 시, 교원은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 또는 보호자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교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권리와 교육의 질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한 이러한 조치는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됩니다. 교육부의 의도처럼 학생들의 학습권이 더욱 잘 보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 내용을 보면 솔직히 "이 정도로 교권이 세워질까?" 생각이 들 정도로 학생생활지도 방안이 약한 것 같습니다. 수업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에게 퇴실 조치를 하면 더욱 기뻐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의 교육 환경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가정교육 특히 제대로 정신 박힌 부모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과 같으니 말입니다.
위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 2023년 8월 17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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