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출산가구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보도했습니다. 이 대책에는 출산 각 소득/자산요건 완화, 청약 시 입주자 선정 우대, 다자녀 특별공급 2자녀, 공급면적 우선 제공 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가구 주거지원 강화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 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조치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8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함께 자녀 양육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도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목차
- 저출산 위기와 출산가구 지원의 필요성
- 출산 가구 주거지원 강화 주요 내용
- 출산 가구 주거지원 강화 세부 내용
- 공공임대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 확대
저출산 위기와 출산가구 지원의 필요성
저출산은 미래 세대의 인구 감소와 노령화, 경제 성장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을 포함한 여러 사회문제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출산가구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며, 주거지원은 그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안정된 주거 환경은 출산의 결정에 있어 중요한 팩터로 작용하며, 이를 위한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본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출산 가구 주거지원 강화 주요 내용
소득, 자산요건 :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최대 20%p)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여,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힙니다.
입주자 선정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발생하여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하여 공급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합니다.
공급면적 : 자녀가 많은 가구가 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합니다.
출산 가구 주거지원 강화 세부 내용
추진 배경
2023년 3월 28일에 발표된 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로서, 공공주택에서 다자녀 기준을 통합하고, 출산가구의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선 내용
- 공공분양 다자녀 기준 개선: 기존 3자녀 이상 특별공급 대상을 2자녀 가구로 확대하였으며,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기존 청약 수요자(3자녀 이상 가구)의 배려를 위해 자녀 수별 배점 폭을 조정하였습니다. - 출산가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하여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최대 20%p까지 완화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만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 맞춤형 적정 공급면적 제공: 자녀가 많은 가구에게는 적절한 면적의 주택을 우선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공공임대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 확대
추진 배경
현재 다자녀 기준은 부모-자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조부모-손자녀로 구성된 가정의 주거지원에 한계를 겪고 있습니다.
개선 내용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 확대: 조손가구(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 2명 이상)를 포함하여 주거지원의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 가정, 특히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이 중요합니다. 이번 대책은 그 중심에 주거지원 강화를 두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이러한 노력이 계속될 것을 기대하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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