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대상 방법 그리고 지원 금액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 복지사업이니 아래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세요!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1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31일(수)부터 12월 29일(금)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전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되고, 하절기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하절기 지원 금액도 인상하였습니다.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2022년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추위/더위 민감계층을 2023년에 이후에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고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세대원특성기준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주민등록기준 2017.1.1 이후 출생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 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방법
보건복지부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 절차를 개선하여 기초생활 보장급여 신청인이 급여 수급을 신청한 날에 에너지바우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격이 결정(신청 후 1~2개월 소요)된 이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5월 31일부터는 같은 날에 신청이 가능해져 개별 신청에 따른 불편과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절차는 "신청/접수(읍면동) > 선정/결정통지(시군구) > 바우처 생성/발급(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정산/모니터링(전담기관, 지자체 등)"입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온라인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 온라인신청 시작 온라인신청 메인의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메뉴를 클릭하여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화면으로 접속합니다.
- 서비스선택 및 작성가이드 ① 서비스 선택 및 작성가이드: 에너지바우처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신청 전 주의사항 및 본인인증
-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
- 바우처 제공신청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올해 세대당 연평균 지원금액은 19.5만 원(하절기 4.3만 원, 동절기 15.2 만 원)입니다. 하절기 지원의 경우 2022년에 지원 단가를 09. > 4만 원으로 현실화한 이후 올해에는 4.3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동절기 바우처 금액 중 4.5만 원까지 하절기에 당겨쓰기가 가능하며. 하절기 지원금액 중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로 자동 이월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하절기 사용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이며, 동절기 사용기간은 10월 1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입니다.
** 위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2023년 5월 25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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