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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방법, 기간 및 대상

by 창의날다 2023. 5. 26.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대상 방법 그리고 지원 금액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 복지사업이니 아래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세요!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1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31일(수)부터 12월 29일(금)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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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되고, 하절기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하절기 지원 금액도 인상하였습니다.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2022년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추위/더위 민감계층을 2023년에 이후에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고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세대원특성기준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주민등록기준 2017.1.1 이후 출생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 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방법

보건복지부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 절차를 개선하여 기초생활 보장급여 신청인이 급여 수급을 신청한 날에 에너지바우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격이 결정(신청 후 1~2개월 소요)된 이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5월 31일부터는 같은 날에 신청이 가능해져 개별 신청에 따른 불편과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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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절차는 "신청/접수(읍면동) > 선정/결정통지(시군구) > 바우처 생성/발급(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정산/모니터링(전담기관, 지자체 등)"입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온라인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 온라인신청 시작 온라인신청 메인의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메뉴를 클릭하여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화면으로 접속합니다.

- 서비스선택 및 작성가이드 ① 서비스 선택 및 작성가이드: 에너지바우처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신청 전 주의사항 및 본인인증

-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

- 바우처 제공신청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올해 세대당 연평균 지원금액은 19.5만 원(하절기 4.3만 원, 동절기 15.2 만 원)입니다. 하절기 지원의 경우 2022년에 지원 단가를 09. > 4만 원으로 현실화한 이후 올해에는 4.3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동절기 바우처 금액 중 4.5만 원까지 하절기에 당겨쓰기가 가능하며. 하절기 지원금액 중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로 자동 이월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하절기 사용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이며, 동절기 사용기간은 10월 1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입니다. 

 

 

** 위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2023년 5월 25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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