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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합시다!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 확대 실행!

by 창의날다 2020. 4. 20.

출처 : 중앙내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마스크 구매하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일부 제외 대상 외에는 꼭 본인이 가서 구매를 해야 했기에, 여러모로 번거로웠던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에 대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오늘은 공적마스크 대리구매에 대한 소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저작물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354112&contSeq=354112&board_id=&gubun=ALL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확진환자 이동경로, 대상별 유의사항, 홍보자료, FAQ, 관련기관(보건소, 선별진료소 찾기), 정부 브리핑, 대응지침 등 안내

ncov.mohw.go.kr

 

**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 시 가족관계증명서 인정 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족과 따로 사시는 분들의 공적 마스크 구매 기회 확대를 위해 420()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도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만 가족용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었으나, 유관부처 및 약사회 등과 협의하여 420()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임이 확인되면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이 대리 구매할 수 있는 대상자는 1940년 포함 이전 출생자, 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 임신부, 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이다.

○ ① 1940년 포함 이전 출생자와 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의 경우 대리 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를 제시하면 대리 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 ③ 임신부는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요양기관이 발급한 대리 구매 대상자의 임신확인서를 제시하면 대리 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 ④ 병원 입원환자는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해당 의료기관이 발급한 입원확인서를 제시하면 대리 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 ⑤ 장기요양 수급자는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대리 구매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면 대리 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에 장기체류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그간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었던 외국인(46만 명)의 경우, 420()부터는 약국과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 등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
* 공적 마스크 구매 시 지참 서류 :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또는 거소증
** 건강보험 가입 장기체류 외국인(118만 명)은 기존에도 공적 마스크 구입 가능

이번 조치는 공적 마스크가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마스크 5부제 등을 개선하여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및 지참 서류

1940년 이전 출생자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2002년 이후 출생자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장애인 : 제한 없음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구매대상자의 공인신분증 함께 제시

 

임신부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임신확인서(요양기관 발급)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제한 없음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상이(장애)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요양병원 환자 : 요양병원 종사자

해당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해당 요양병원 환자의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병원(요양병원 포함) 입원환자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입원확인서(해당 의료기관 발급)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 요양시설 종사자

해당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시설장 발급)
해당 요양시설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장기요양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출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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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앙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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