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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생활 지식] 생활에 꼭 필요한 꿀팁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세금비서' 이용방법 "쉽게 가요!"

by 창의날다 2023. 1. 26.

'세금'이란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신고/납부도 그렇지만 세무대리인을 활용하지 않고 개인 스스로 하려다 보면 어려운 용어, 복잡한 절차가 머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국세청은 이런 세금 납부/신고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이번에 세금비서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이번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활용할 수 있으니 꼭 살펴보시고 쉽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세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세금비서' 이용방법

국세청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납세자가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할 필요 없이 각 단계별 질문에 답변만하면 신고서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홈택스에 최초 도입한다고 전했습니다. 

 

세금비서 서비스 주요 내용

- 간단한 질의/답변으로 신고서 작성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서비스 개시

- 챗봇 상담, 도움자료, 숏폼 영상도 제공

 

 

 

세금비서 서비스 최초 도입

세금납부는 생활 속에서 가깝지만 어려운 세법 용어, 복잡한 신고 절차는 여전히 멀고도 먼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 고령자 등은 여전히 홈택스를 이용한 세금 신고/납부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그동안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홈택스 전면확대 등 전자신고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번엔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가 간단한 질의/답변만으로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세금비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금비서 서비스는 이번 1월 13일(금)부터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개시하여 세무대리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들을 돕게 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세금비서 서비스' 이용 방법

 

1. 세금비서 서비스 접속 방법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문(또는 알림톡)을 받은 납세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바로 나타나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세금비서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 (접속경로) 내비게이션 > 신고서 작성하기 > 팝업의 '세금비서' 이용 확정신고 [바로가기]

세금비서서비스이용방법
세금비서서비스이용방법-국세청

 

- 홈택스 메뉴를 이용해서도 '세금비서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 (접속경로)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 탭 > 정기신고(세금비서 서비스)

세금비서서비스이용방법
세금비서서비스이용방법-국세청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홈택스 바로가기!

 

 

 

 

2. '세금비서' 화면 구성

- PC 화면을 두 개로 분리하여 좌측은 '신고서 서식' 화면, 우측은 대화형으로 질문/답변하는 '세금비서'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금비서서비스이용방법
세금비서서비스이용방법-국세청

 

-> 납세자가 우측 '세금비서' 화면에서 제시하는 질문에 따라 순서대로 답면하면 좌측의 '신고서 서식'이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 세금비서를 통해 작성되고 있는 신고서 항목은 좌측 '신고서 서식' 화면에 붉은색 점선으로 작성 위치가 표시됩니다. 

 

 

 

- 신고서를 더욱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어려운 세법 용어는 예시 등을 사용하여 쉽게 풀어 설명하고, 국세청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납세자 맞춤형으로 질문이 제공됩니다. 

-> 현금영수증, 사업용신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등 국세청 보유 자료가 있는 경우 내역을 자동으로 조회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국세청 보유 자료가 없는 경우 질문 단계를 생략하는 등 간소화되었습니다.  

세금비서서비스이용방법
세금비서서비스이용방법-국세청

 

 

 

3. 신고 편의 기능 제공

- 신고서 작성 항목과 관련된 '도움 자료' 및 '숏폼 영상'도 세금비서 화면에 함께 제공됩니다. 

세금비서서비스이용방법
세금비서서비스이용방법-국세청

 

-> 또한 신고서 작성 중에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도록 '챗봇 상담'을 세금비서 화면 하단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 위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2023년 1월 25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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