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그리고 법인 사업자 분들은 2023년 1월 27일까지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3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 기한 연장 그리고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 기한 연장
개인 그리고 법인 과세사업자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2023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주요 내용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
-> 국세청은 설 연휴(1.21~24)를 감안하여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의 신고, 납부기한을 1월 25일에서 1월 27일로 2일 연장합니다.
- 신고편의 제고
->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는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를 확대하고,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 방문신고 축소
->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납세자를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고도움
->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105만 명의 사업자에게는 불성실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신고도움서비스로 제공합니다.
- 세정지원
->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영애로 사업자에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혁신기업 등에게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간 및 제도 개요
1. 계속사업자
1) 일반과세자(법인, 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 제 1기,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간
->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 세액의 50%를 예정고지, 납부(4월, 10월 예정신고 의무 없음),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 취소
2)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 1.1 ~ 12.31까지 1년
-> 신고, 납부 기간 : 다음 해 1.1 ~ 1.25까지 신고, 납부
->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7월)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고지세액 50만 원 미만, 유형전환자 제외)
2.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 납부 기간 : 계속사업자와 동일
3. 폐업자
-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 납부 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방법 안내
1. 부가가치세 신고
1) 전자신고(PC)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 (개인) 공인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 (법인) 공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
※ 회원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위한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이용시간: 7.1~24일, 매일 06:00~24:00(작성 연습은 24시간 가능) / 7.25(신고마감일) 06:00~24:00
※ (전자신고 장점)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9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 누리집 참조
※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전자신고 요령(일반・간이)
2) 모바일 신고(스마트폰)
○ 대상자: 무실적자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로그인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 모바일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 참조
※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스마트폰 전자신고요령
3) 우편신고, 방문신고
○ 이용시간: 2022. 7. 25.(월) 18:00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2. 부가가치세 납부
1) 홈택스(PC,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 금융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 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 납부시간: 07:00~23:30(연중 무휴)
2)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을 조회 또는 입력한 후 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납부시간: 00:30~23:30(연중 무휴)
3) 금융기관(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분할납부불가), 가상계좌 납부
○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4) 세무서(수납창구, 무인카드 수납기)
○ (수납창구)* 현금, 신용카드 납부
* 세무서 수납창구 직원이 인터넷 카드로택스에 접속하여 납부 대행
○ (무인카드수납기)*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전용 단말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 위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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