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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생활 지식] 생활에 꼭 필요한 꿀팁

2021년 소득분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지급일

by 창의날다 2022. 11. 3.

혹시 올해 2021년 소득분 자녀장려금을 5월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신청의 마지막 기회가 이번 달 말까지 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소득분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11월 30일까지가 마감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2021년 소득분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주요 내용

-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문 발송

- 신청기간은 11월 30일까지

- 신청방법은 본 포스팅 아래 내용을 참고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

국세청은 지난 5월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최종 신청기한인 11월 30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동안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만 발송하였으나, 이번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대상자의 안내문 수신율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자는 사업장으로, 상용 근로자와 인적용역사업자는 현재 근무지로 추가 발송하였습니다.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신청기간은 5월 정기 신청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6개월간으로 12월 1일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및 소득재산 기준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기 신청대상입니다. 

 

 

1. 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03.1.2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51.12.31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2022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가구 유형별로 아래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한 가구입니다. 

-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 홑벌이 가구 4만 ~ 4,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600만 ~ 3,800만 원 미만이고,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 소득에는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소득기준-국세청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신청방법

 

1.  모바일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의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를 클릭하거나,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검색하면 개별인증번호(8자리)가 채워진 홈택스 앱으로 바로 연결되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을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모바일신청방법-국세청

-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 메시지 위의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고,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합니다. (올해부터 기존 카카오페이 비밀번호 입력 이외에 생체인증 방법을 추가했습니다.) 안내문을 열람했다면, 안내문 아래의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 문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 메시지 아래의 '열람하기' 주소 링크를 누르고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합니다. 

근로장려금문자신청방법-국세청

 

- 국민비서 알림 메시지(카카오톡, 네이버 앱, 토스를 통해 제공)

->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미신청한 경우에 국민비서로 추가 메시지 발송합니다. 

-> 메시지에서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을 신청합니다. 

 

 

2. 우편 안내문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로 미신청한 경우 발송합니다. 

->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QR코드'를 비추면 생성되는 메시지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가지를 입력하여 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을 신청합니다. 

 

 

3. 자동응답전화 신청방법

-> 1544-9944로 전화합니다. 그리고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번호 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전화 시 입력 생략됩니다.)하여 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을 신청합니다.

 

 

 

4. 미안내자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며 홈택스(앱)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PC 홈택스 외에도 올해부터는 홈택스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미안내자신청방법-국세청

 

5. 홈택스 PC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접속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을 신청합니다.(간편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접속하고, 증거자료(급여수령 통장사본 등)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반신청하기)

홈택스근로장려금신청방법-국세청

 

* 꼭 주의 사항 숙지

-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금융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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