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추경 통과를 통해서 6월에 지원되는 지원금 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이 있습니다. 오늘은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에 대한 내용으로 특별지원금 대상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은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버스기사 300만원 특별지원금
국토교통부는 2022년 5월 2회 추경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지급을 6월부터 시작한다고 전했습니다.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든 버스기사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번 추경의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은 지난 3월 1회 추경에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버스 기사 35,000명, 민영노선 버스기사 51,300명 등 통 86,300명에게 1인당 300만 원씩 지급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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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300만 원 특별지원금 대상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지원금 공고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근무
- 전세버스 및 민영 노선 버스기사
버스기사 300만 원 특별지원금 신청방법, 절차
1. 지원기준 공고 : 지자체
-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의 세부적인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가 되며, 자격요건을 갖춘 버스기사는 공고문에서 정한 기간 동안에 지자체에 직접 또는 소속회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매출/소득 증빙자료 제출
- 버스기사 및 회사에서 지자체로 소득 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은 소속 회사에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제공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자체로 보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3. 지원요건 확인 및 대상 여부 통보
-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대상에 대한 확인을 지자체에서 버스기사 개인 혹은 회사로 통보합니다.
4. 지원금 신청
- 버스기사 개인 혹은 회사는 지자체로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을 신청합니다.
5.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지급
- 지자체에서 버스기사에게 특별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추경을 통한 버스기사 특별지원으로 그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적인 버스 운영에 기여한 버스기사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본 저작물은 ‘정책브리핑’에서 ‘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전세, 노선 버스기사에 코로나 특별지원금 300만원 지급(작성자:국토교통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홈페이지(https://www.korea.kr/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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