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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병사 신병확보 군무이탈 처벌? 우크라, 폴란드

by 창의날다 2022. 3. 23.

해병대 병사 신병확보 군무이탈 처벌

한 해병대 현역 병사가 우크라이나의 의용군 참전을 의도하며, 폴란드로 출국한 사실이 3월 22일에 알려져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다행히 하루 만에 해병대 병사의 신병이 확보되었다고 합니다. 

 

 

 

해병대 병사, 군무이탈 죄란? 처벌 수위는?

- 휴가 중 우크라이나로 들어가기 위해 폴란드로 출국한 해병대 병사가 우크라이나 당국에 의해서 신병이 확보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해병대병사

 

-> 3월 22일 외교부에 의하면 해병대 소속 병사는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하기 위해서 인천공항에서 폴란드로 출국했고, 국경지역에서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하던 중 국경검문소에서 우크라이나 측에 의해서 입국이 거부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해병대 병사는 우크라이나 측에 의해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폴란드 국경검문소에서 인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군법률에는 '군무이탈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 군무이탈 죄에 대해서는 아래의 설명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현재 군 복무 중인 군인이 휴가 중 해외여행을 가려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처럼 허가 없이 해외를 나간 사항은 '군무이탈 죄'에 해당됩니다. 

-> 그럼 이번 해병대 병사가 우크라이나로 입국하기 위해서, 폴란드로 출국한 사건은 간단히 보면 군무이탈 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처벌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무이탈 죄란? 처벌

군무이탈 죄란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군형법 제30조의 죄입니다.

군무이탈, 특수군무이탈, 이탈자 비호, 적진으로의 도주 등이 포함됩니다.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위험 또는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치지 또는 직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특수군무이탈죄가 성립합니다.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또 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기타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적진으로 도주한 사람은 사형에 처해집니다. 미수범도 처벌되며 군무이탈자를 은닉하거나 비호한 자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 내용 출처 : 다음백과 >

 

 

 

- 위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에 폴란드로 무단 해외입국을 한 해병대 병사의 군무이탈 죄로 보는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군법상 그리고 군 질서를 위해서 해병대 병사에게 분명 처벌이 있기는 할 것 같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강하게 다시 가족과 한국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에 안도합니다. 

-> 아무튼 해병대 병사의 우크라이니 진입 시도의 진정한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참 용감하다 그리고 무모하다는 생각이 교차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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