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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합시다!

사적모임 6명으로, 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 연장!

by 창의날다 2022. 1. 14.

사적모임 6명으로, 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 연장!

1월 14일 정부는 앞으로 3주간 진행할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사적모임 인원을 4명에서 6명으로 수정한 것 외 기존 거리두기 강화조치와 방역지침이 동일합니다. 

사적모임 6명 그리고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에 대해서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감염이 줄기는 했지만 오미크론의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며 지역사회 비중이 매주 2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1월말~2월중 우세종화가 예상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3주 연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적모임 6명으로, 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 연장 주요내용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며 "다만 오래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적모임 6명 그리고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적모임 6명으로, 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 연장!"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 혹은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 연장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9760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6.(일)까지 3주 연장 " | 힘이 되는 평생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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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6.(일)까지 3주 연장

- 사적모임 인원 4명→6명으로 완화, 이외 모든 조치는 현행과 동일 -

 

 

□ 유행양상은 3차 접종, 방역패스 및 거리두기 강화 등의 효과로 인해 2021년 12월 4주차부터 확진자 규모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다. 반면, 오미크론의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며 지역사회 비중*이 매주 2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1월말~2월중 우세종화가 예상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1월 29일(토)부터 2월 2일(수)까지 설 연휴가 예정되어 있는 점도 주의가 요구된다. 오미크론 가속화와 설 연휴 이동량 증가가 결합될 경우 폭발적인 유행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일부 조치를 소폭 조정하고, 나머지 조치는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기간) 설 연휴(1.29.~2.2.)를 고려하여 ‘22년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시행하기로 하였다.

(사적모임)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전국 6인으로 소폭 완화한다.

○ (기타)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 나머지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 연장 주요내용(1.17.~2.6.)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 (운영시간) 1·2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제한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 (방역패스) 다중이용시설 15종*에 방역패스 적용

*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학원 및 독시설·스터디카페 2종은 집행정지 항고 및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조정 예정

 

<적용시설(15종)>  * 기존 17종에서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2종 제외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백화점·대형마트(3,000㎡ 이상)

 

 

○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 확대(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6.(일)까지 3주 연장(작성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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