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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합시다!

백화점, 마트 방역패스 시작 '딩동' 차별의 소리!

by 창의날다 2022. 1. 9.

백화점, 마트 방역패스 시작 '딩동' 차별의 소리!

 

정부는 지난 12월 31일에 거리두기 방역지침 2주 연장을 발표하면서 백화점, 마트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문제는 기존 식당도 미접종자 혼자는 이용할 수 있는데, 백화점, 마트 방역패스에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도 입장을 제한했습니다. 이에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백화점, 마트 방역패스에 대한 불합리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리두기와 백화점, 마트 방역패스 주요내용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 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된 사람에게 발급하는 증명서. 특히 유흥시설,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의료기관, 노인장애인 이용시설, 백화점, 대형마트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제시하여 미접종자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이전에 보도된 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 연장과 백화점, 마트 방역패스 적용 의무화와 함께 발표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영화관·공연장’ 이외 모든 조치는 현행과 동일 -
- ‘영화관·공연장’ 현행 22시 영업제한에서 → 상영·시작시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 허용으로 변경 -
-  백화점 및 대형마트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시 1월 28일까지 신속 지급 예정 -
- 신용등급 등 별도 심사 없으며,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 적용 -

 

 

 

백화점, 마트 방역패스 왜 논란이되는가?

 

1. 미접종자 1인 입장도 안 되는 백화점, 마트 방역패스

기존 방역패스는 백화점, 대형마트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제외되었지만 이번에 추가되어 시행됩니다. 그런데 백화점, 마트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들을 원천적으로 입장을 제한하면서 기존 식당, 카페,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보다 한 단계 강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미접종자들에게 규모가 작은 마트 혹은 동네 슈퍼, 시장을 이용하라고 하는데, 대형마트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이 있고, 동네마다 소규모 마트 혹은 슈퍼, 시장에 대한 여건이 천차만별인데, 마트를 제한하는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들에 대한 생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2. 불공정한 방역패스

솔직히 지옥철이라고 불리는 지하철, 버스 등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대중교통은 방역패스 적용을 하지 않으면서, 몇몇 기관에만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좀 공정하지 않아 보입니다. 

곧 아무리 마트, 백화점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해도, 가장 붐비는 기관과 시설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화점, 마트, 도서관 등에서 코로나 감염 확진 통계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3. 미접종자에게만 책임을 물으는 방역패스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미접종자들에게 책임이라는 짐을 부여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정부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뉴스 보도 혹은 국민청원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정말 백신 부작용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인정하는 부작용은 정말 극히 일부이고 나머지는 부작용을 당하는 당사자와 가족들의 책임입니다. 미접종자들에게 책임을 운운할 것이면 정부도 제대로 된 책임을 져야 합니다.

 

 

 

4. 백화점, 마트 방역패스는 자유민주주의에 어긋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살펴봐 주세요!

https://wisdom-dad.tistory.com/602

 

방역패스 3차 접종, 자유민주주의는 없다!

방역패스 3차 접종, 자유민주주의는 없다! 1월 3일부터 방역패스가 본격 시행됩니다. 그런데 미접종자들에 대한 대형마트, 백화점 방역패스가 논란이 되고 있으며, 더하여 이제는 3차 접종을

wisdom-dad.tistory.com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 연장 및 조정

 

□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사적모임 인원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모든 사항이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미시적인 조정이 추가된다.

 

○ 영화관·공연장의 운영시간을 기존의 22시 제한에서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현행 22시 기준 적용 시 2~3시간의 상영시간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크고,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시설·이용 특성을 감안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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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 강화조치 주요 내용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 (운영시간) 1·2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22시까지로 제한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영화관·공연장) 영화 상영 및 공연 시작 시간 기준 21시 입장까지 허용

 

 

 

○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 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 확대(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 아울러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이하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일부 조정하였다.

 

○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상점·마트·백화점)에도 방역패스 적용이 추가된다.

-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은 출입관리가 어려워 그간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되었으나, 방역적 위험성 및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점이 고려된 결정이다. 다만, 현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월 10일(월)부터 시행하고, 계도기간도 1주일(1.10.~1.16.) 부여한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1.16(일)까지 2주 연장,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일 내년 3월 1일로 연기,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시행(작성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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