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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방탄소년단) 병역법, 병역특례, 군대 대체복무/ 병역면제!

by 창의날다 2021. 11. 24.

 

BTS(방탄소년단) 병역특례, 군대 대체복무/ 병역면제! 

 

체육인, 문화예술인 군대 병역특례, 대체복무(병역면제)란?

BTS(방탄소년단)는 '2021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AMA)에서 아시아 가수로는 처음으로 대상이라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와 함께 핫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대중문화예술인의 군대 병역특례, 대체복무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우선 체육인 그리고 문화예술인에 대한 군대 병역특례, 대체복무에 대한 기초적 역사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인 그리고 문화예술인 대한 병역특례가 최초로 병역법에 규정된 것은 1983년입니다. 당시 체육인 그리고 문화예술인에 대한 군대 병역특례, 대체복무의 명분은 ‘국가이익과 국위선양'이었습니다. 또한 이 당시 체육인 그리고 문화예술인 군대 병역특례, 대체복무의 목적인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에서 많은 메달을 따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였습니다.

당시 체육인 그리고 문화예술인 군대 병역특례, 대체복무(병역면제)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체육특기자 : 올림픽대회 3위 이상 또는 유니버시아드대회 및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 아시아 신기록 수립자, 졸업성적이 상위 100분의 10 이내인 한국체육대학 졸업자였습니다.
->예술특기자 :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또는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이었습니다

 

체육인 그리고 문화예술인을 위한 군대 병역특례, 대체복무(병역면제)는 1993년 초 폐지되었다가 1994년 다시 부활되었으나 이때 체육인의 병역특례, 대체복무 대상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그 후 2002년 시행령 개정으로 월드컵축구대회에서 16강 이상의 성적을 거둔 선수, 2006년에는 세계야구선수권대회(WBC)에서 4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선수가 군대 병역특례, 대체복무 대상에 포함되었다가 2007년 월드컵축구대회와 세계야구선수권대회가 병역특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체육인 그리고 문화예술인에 대한 군대 병역특례, 대체복무(병역면제)에 대한 흐름을 보면 솔직히 객관적이거나 공정하거나 명확한 기준이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 당시 국민적 여론 상황이 많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는 모든 남자가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특정 대상에 대해서 군대 병역특례, 대체복무(병역면제) 제도 자체가 공정하고나 형평성에 맞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국위선양, 국가이익'이란 명분 아래 특별히 VIP 대우를 해주는 것입니다. 한 편으로는 이해되면서도, 한 편으로는 불편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이익이란 명분을 위해서 특별한 재능이 있는 체육인 그리고 문화예술인에 대해서 군대 병역특례, 대체복무 제도에 대해서는 유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행 예술인 병역법 / 군대 병역특례, 대체복무(병역면제)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시행령이 있지만 이것이 병역특례, 대체복무(병역면제)는 아닙니다.  문체부는 '15년 이상 활동하며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자'로 문화훈장 수훈 조건을 두고 있어 병역 대상자인 20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훈장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곧 대중문화예술인에게는 병역면제란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또 대중문화예술인은 병역 연기가 최고 혜택이지만 순수예술은 기준에 적합한 콩쿠르나 대회에서 우승하면 병역이 면제됩니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최광호 사무총장은 "방탄소년단이 유일무이한 업적을 세워도 순수예술분야와 비교하여 차별받는 병역 혜택"이라며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타파해야 한다"라고 수차례 주장해왔습니다.

 

BTS(방탄소년단) 병역법 / 군대 병역특례, 대체복무(병역면제) 논의 되다!

24~26일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 논의 시작

BTS(방탄소년단)은 그 한계가 어디인지 궁금하게 만드는 놀라운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2일에는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인 AMA에서 아시아 가수 최초로 '올해의 아티스트'상을 받는 영예를 보였습니다.
이전부터 BTS(방탄소년단)은 대한민국의 가수로서 어느 사람보다 강력한 국가의 이익과 홍보,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는 정치, 문화,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BTS(방탄소년단)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부터 BTS(방탄소년단)에 대한 군대 병역특례, 대체복무(병역면제)에 대한 내용이 수차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 시작은 지난 6월 25일 무소속 윤상현 의원에 의해 대중문화예술인의 사회복무제도를 인정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처음 발의된 것으로 시작됩니다. 군대 병역특례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자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으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 중에 대중예술 부문이 빠져 있습니다.
현행 병역법에선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외 예술경연대회 상위 입상자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올림픽 및 아시아 경기대회 상위 입상자 등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 등만이 군대 병역특례, 대체복무(병역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불가능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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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방탄소년단) 병역법 / 군대 병역특례, 대체복무(병역면제) 적용돼야 한다.

이에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4∼26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다뤄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올 하반기 가장 핫한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회는 24∼25일 열리는 국방위 법안소위, 26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기존의 세 가지 법안을 병합해 심사할 예정인데, 
'BTS 병역법'이 25일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다뤄집니다. 지난 9월 국방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논의가 불발됐다가 2개월여 만에 안건으로 다시 채택,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자'는 내용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BTS(방탄소년단)가 AMA에서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면서 다시 역으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 콩쿠르에서 우승한 사람에겐 대체복무를 인정하면서 유독 대중문화예술인에겐 야박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특정 대상에 대한 군대 병역특례, 대체복무(병역면제) 제도 자체가 공정성, 형평성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 이익과 국위선양을 위한 특별한 대우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국가 이미지, 경제, 정치 적인 면에서 필요한 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BTS(방탄소년단)과 같은 경우 전폭적으로 군대 병역특례, 대체복무(병역면제)가 가능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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