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좀 있으면 연말정산 신청 기간이 돌아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네요~
이번에 국세청에서 연말정산을 원스톱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공개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입니다.
국세청은 근로자 신청만으로 한번에 연말정산이 가능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예상결과를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0.29.(금)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다음 포스팅에 소개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올해 도입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함으로써 연말정산이 더욱 간편해집니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 명단을 ’22.1.14.(금)까지 홈택스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개인 정보 보안이 많이 강조되는 시기인 만큼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별도의 확인 절차와 민감정보 삭제 등 개인정보 보호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방법 및 등록 유의사항!"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보도한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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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으로 원스톱 연말정산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회사에 직접 제공합니다.
더욱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하세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개요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 등을 활용하여 공제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제출할 수 있고,
○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 추가·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소득・세액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진행 절차
○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소속 근로자와 자료제공에 사전동의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①(근로자)일괄제공서비스를이용하고자하는근로자는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회 사)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합니다.
③(근로자)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였음을 확인(동의)하고,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정보 등을 사전 삭제합니다.
④(국세청)일괄제공 신청이 확인(동의)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홈택스에 구축합니다.
⑤(회 사)간소화자료 PDF파일을 내려받아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⑥(회 사)근로자는회사에서 제공하는연말정산최종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간소화자료 조회・제출 및 수집까지 연말정산 절차가 대폭 단축되고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켜, 더욱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로 거듭날 것입니다.
2.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신청 방법 및 절차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가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신청서비스를 조기 개통하여 10.29.(금)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①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22.1.14.까지 ②홈택스를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21.12.1.부터 ’22.1.19.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③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국세청은 확인 절차를 진행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④회사에 일괄제공합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 절차 |
[근로자] 일괄제공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22.1.14.까지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이 일괄자료 제공일 이전(1.19.)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공합니다.(부양가족의 사전 동의는 기존 방식과 동일)
○근로자는 소속된 회사의 연말정산 진행 일정을 확인하여 신청서 제출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제출과 별도로 본인의 간소화자료가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 범위 등을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1.12.1.부터 ’22.1.19.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공동・금융・간편인증, 생체인증)하여 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일괄제공 신청을 하였더라도, 확인(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일괄제공 대상자로 등록한 근로자가 해당 기간 동안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면, 일괄제공 확인 화면으로 자동 안내됩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근로자가 사전에 삭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회 사] 근로자 명단 등록 및 유의사항
□회사는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 명단을 취합하여 홈택스에 ’22.1.14.까지 등록합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방식으로 근로자의 명단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신청서 제출 없이 홈택스를 통해 등록 가능하도록 하여 비대면 납세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여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일자(신청서 제출일자) 정보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명단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소속 근로자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직접 입력방식으로도 근로자의 명단 등록이 가능합니다.
○명단 등록 후 홈택스의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 화면을 이용하면, 근로자별 확인 절차 이행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일괄제공 업무 수행자는 홈택스의 신청 근로자 명단 등록 화면에서, 일괄제공 압축파일을 해제할 때 사용할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없도록 비밀번호(숫자 4자리) 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일괄제공 신청한 회사의 연말정산 처리 요령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절차에 따라 ’22.1.14.까지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하고 근로자 명단을 등록한 회사에,
○’22.1.19.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역을 확인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합니다.
□일괄제공 신청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으므로,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 화면을 이용하여 확인(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근로자가 기간내(1.19.)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개인별로 내려받은 PDF파일과 동일하게 인별 PDF 압축파일을 ’22.1.21.부터 제공할 예정으로,
○명단등록 시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내려받은 파일의 압축을 해제하여 간소화자료 파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연말정산 최종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연말정산 절차가 완료됩니다.
4. 개인정보 보호 방안
□개인의 다양한 민감정보가 포함된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근로자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한 후,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일괄제공 신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 확인 과정에서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지정하면, 해당 정보는 일괄제공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일괄제공 대상에서 배제된 자료를 공제받고 싶다면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민감정보 삭제 과정에서 실수로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민감정보는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1.15.) 이전부터 항목별(예:의료비 등)・기관별(예:업체 사업자등록번호)로 삭제할 수 있으며, 개통일 이후에는 개별 건별(예:조회된 상세자료) 삭제도 가능합니다.
○즉, 근로자가 일괄제공 신청 확인(동의) 절차 진행 중 민감정보도 삭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5.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절차 흐름도
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1년’ 작성하여 개방한 ‘「일괄제공」으로 원스톱 연말정산을, 「미리보기」로 절세 전략을(작성자:원천세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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