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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경제 지식] 돈이 되는 삶의 습관

디지털세 필라1,2 최종합의 의미, 디지털 경제가 바뀐다!

by 창의날다 2021. 10. 9.

그동안 디지털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세금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글로벌 대기업들이 소비되는 국가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는 반면 세금에 대한 부분음 명확하지가 않아서 소비 국가들은 남좋은 일을 하고 있었다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가별 디지털세 필라1,2가 확정됨으로써 이러한 문제도 일단락되어가는 흐름입니다.
먼저 디지털세란 글로벌 대기업들이 본국뿐 아니라 이익을 거둔 해외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1.10.8일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제13차 총회(영상)를 개최하여 필라 1·2 최종합의문 및 시행계획을 논의, IF 140개국 중 136개의 지지를 얻고 대외 공개했습니다. 

이번 디지털세 필라1,2 최종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번 디지털세 필라 1,2 합의의 의미 및 성과
- 4년 간의 치열한 다자 협의 끝에 역사적인 글로벌 조세개혁의 골격을 최종 완성했습니다.
-> 필라1을 통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재배분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매출은 발생하지만 그간 충분히 과세하지 못했던 거대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으로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필라1 관련내용
- 과세권을 배분할 국가와 배분받을 국가 간 합의를 이루어 초과이익 배분비율이 25%로 결정됨으로써 시장소재국들에 배분될 과세권 총량 산출 공식 확정했습니다.
-> 2023년부터 디지털세가 도입되면서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의 초과이익 25%에 대해 본국이 아닌 시장 소재국에서 세금을 매길 수 있게 됩니다.
-> 과세권을 배분받는 국가가 다수이므로 논의상 30% 비율이 우세하였으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소규모 선진국들의 20% 비율 지지 입장을 반영하여 절충안인 25%로 결정되었습니다.

3. 디지털세 필라1,2 제도는 2023년부터 도입됩니다.

4. 디지털세에 해당되는 국내 연 매출 200억 유로 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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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ove77.com

 

 

디지털세 필라 1·2 최종 합의문 공개

- ‘23년부터 디지털세 본격 도입될 전망  -

 

□ ’21.10.8일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제13차 총회(영상)를 개최하여 필라 1·2* 최종합의문 및 시행계획을 논의, IF 140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를 얻고 대외 공개
* (필라1) 매출발생국(시장소재국)에 과세권 배분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 참여하지 않은 4개국 : 케냐,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ㅇ 지난 7.1일 공개된 필라 1·2 합의문에서 결정되지 않은 주요 쟁점사항 결정, 최종 합의문 채택
- 필라1 초과이익 배분비율(25%) 및 필라2 최저한세율(15%) 등 국가간 이견이 큰 정치적 쟁점 사항을 모두 합의

 

[7월 합의안 대비 새롭게 결정된 디지털세 주요 내용]

 

< 필라 1 >

➀ 초과이익 배분비율(배분총량)
 - (7월 합의) 배분비율 20~30% → (10월) 25%

 
➁ 분쟁해결 절차  
- (7월 합의) 분쟁대응역량이 낮은 개도국은 강제적 분쟁해결절차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고려
→ (10월) 분쟁대응역량이 낮은 개도국*에 대하여 선택적 적용을 허용하고, 선택적 적용을 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기적으로 재심사하도록 함
* 상호합의 등 분쟁 대응 경험 및 역량이 낮은 국가들에 한하여 복잡한 강제적 분쟁해결절차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취지로서, ➀BEPS Action 14(상호합의) 동료평가상 유예(deferral) 조치를 받음과 동시에 ➁상호합의 분쟁 건수가 없거나 적은 국가에 한하여 적용


 
➂ 국가별 단독과세  
- (7월 합의) 필라1 합의 시 기존의 디지털서비스세(DST) 및 이와 유사한 과세는 폐지 또는 도입금지 검토
→ (10월) 필라1 시행 시 기존 디지털서비스세 및 유사 과세는 폐지하며 향후에도 도입하지 않기로 하고, 시행 전에도 ‘21.10.8일 합의 시점부터 필라1 다자협정의 발효 혹은 ‘23.12.31일 중 이른 시점 사이의 기간에 마찬가지로 새로운 디지털서비스세 및 유사 과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기존에 운영 중인 제도의 철폐 방안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절히 조율 예정

 

< 필라 2 >

➀ 글로벌 최저한세율
- (7월 합의) 최소 15% 이상 → (10월) 15%

 
➁ 실질기반 적용제외*
* 실질활동지표인 급여 및 유형자산 장부가치의 일정률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 (7월 합의) 유형자산 장부가치 및 급여의 최소 5%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며, 경과기간 5년 동안은 최소 7.5%를 공제
→ (10월) 유형자산 장부가치 및 급여의 5%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며, 경과기간 10년 동안은 유형자산 장부가치의 8%, 급여의 10%를 공제하되, 동 공제비율은 첫 5년간은 연간 0.2%p씩 감소하고, 마지막 5년간은 유형자산은 연간 0.4%p씩, 급여는 연간 0.8%p씩 감소
 ※ 경과기간이 종료되면 공제비율은 2가지 요소 모두에 대해 5%로 이어지는 구조


 
➂ 해외진출 초기기업에 대한 비용공제부인규칙* 적용 여부
* 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다른 국가가 대신 과세권 행사
** ①최종모회사가 저율과세되는 경우 또는 ②모회사 소재지국이 소득산입규칙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 (7월 합의) 해외진출 초기단계 기업 적용제외 가능성 검토
→ (10월) 해외진출 초기 단계의 다국적기업*은 비용공제부인규칙 적용을 5년 간** 적용 제외
* ①5천만 유로 이하의 유형자산이 외국에 소재하며,
  ②5개 이하의 다른 관할국에서 활동
** ①해당 다국적기업이 필라2 대상 범위에 처음 포함된 이후 5년 간
   ②이미 필라2 대상 범위에 포함된 다국적기업이라면 비용공제부인규칙이 시행된 시점부터 5년 간

 
➃ 원천지국과세규칙* 최저한세율
* 저세율국 소재 국외관계사에 대한 이자·사용료 등 지급금에 대해 특정 세율수준보다 낮은 명목세율 적용시 양자조약에 기반하여 원천지국에 추가 과세권 인정  

- (7월 합의) 7.5%~9%  → (10월) 9%  

 
➄ 비용공제부인규칙 시행시점
- (7월 합의) 본 규칙의 유예 가능성 검토
→ (10월) 2024년부터 발효 (☞ 1년 유예) 

 

[디지털세 시행 계획의 발표]

□ 최종 합의문에 시행 계획을 부속서류로 첨부하여, ‘23년 필라1·2 시행을 위한 향후 잔여 작업방식 및 시한을 확정

ㅇ (필라1) ‘22년 초 다자협정·모델규정 마련, ’22년 중순 서명식 후 국내 비준 및 입법하여 ‘23년 발효

ㅇ (필라2) ’21.11월 모델규정 마련, `22년 국내법 개정하여 ’23년 시행

 

 

[이번 디지털세 필라 1,2 합의의 의미 및 성과]

 

4년 간*의 치열한 다자 협의 끝에 역사적인 글로벌 조세개혁의 골격을 최종 완성

* <주요 논의경과>
· (`18.12) 필라 1·2의 개념 첫 확정(OECD IF)
· (`20.10) 제10차 IF 총회, 필라 1·2 중간보고서(Blueprint) 발표
· (`21.7) 제12차 IF 총회, 필라 1·2 중간 합의안 발표
· (`21.10) 제13차 IF 총회, 필라 1·2 최종 합의문 발표

ㅇ 필라1을 통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재배분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매출은 발생하지만 그간 충분히 과세하지 못했던 거대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가 가능해짐

ㅇ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으로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필라 1·2을 ‘23년부터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도전적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작업 계획을 확정·발표함으로써 각국에서의 실제 디지털세 시행을 위한 모멘텀 확보

 

국가간 이견이 커 7월 합의시 결정되지 못하고 10월로 유보되었던 아래의 주요 쟁점사항들에 대한 결론 도출

< 필라1 관련 >

➀ 과세권을 배분할 국가와 배분받을 국가 간 합의를 이루어 초과이익 배분비율이 25%로 결정됨으로써 시장소재국들에 배분될 과세권 총량 산출 공식* 확정
* Amount A = 매출액 × (세전이익률 - 통상이익률) × 25%

- 기업의 초과이익 중 1/4은 시장이 기여하여 창출된 것으로 보아 고정사업장 없이도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하게 됨

- 과세권을 배분받는 국가가 다수이므로 논의상 30% 비율이 우세하였으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소규모 선진국들의 20% 비율 지지 입장을 반영하여 절충안인 25%로 결정

 
➁ Amount A와 관련된 분쟁에서는 강제적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하고 개도국에 대한 특례 부여의 범위도 구체화됨으로써 기업 및 과세당국의 분쟁 대응 리스크 축소 효과

 
➂ 또한, 그간 통상분쟁 등을 유발하며 기업활동의 리스크를 높였던 국별 단독과세(DST 등)가 필라1 도입과 더불어 철폐·도입금지될 수 있도록 합의 달성

 

< 필라2 관련 >

➀ 글로벌 최저한세율이 그간 논의되었던 범위 중 가장 낮은 수준인 15%로 확정되었고, 조세회피 관련성이 낮은 제조업 등 실질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최저한세 적용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지난 7월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아일랜드, 헝가리 등 저세율국들의 동참을 이끌어냄

 
➁ 해외진출 초기단계에 있는 다국적기업그룹에는 일정 기간 비용공제부인규칙 적용을 제외하여, 해외진출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 우려를 완화
- 또한 비용공제부인규칙의 발효를 1년 유예함으로써,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새로운 제도를 준비하고 이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

 

[디지털세 필라1,2 향후 일정]

□ 금번 합의안은 다음주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회의(10.13, 워싱턴 D.C.)에 보고될 예정(홍남기 부총리 참석)이며, 이후 G20 정상회의(10.30-31, 로마)에서 추인될 예정  

ㅇ G20에서 원만히 채택된다면 해당 합의문은 법적 효력이 있는 ➀다자협정 및 각국 국내법 개정의 가이드라인인 ➁모델규정으로 구현될 예정

ㅇ 그간 논의하지 못한 기술적 세부사항도 동시에 논의되어 다자협정·모델규정에 반영될 계획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22년 초까지 기술적 세부사항 논의를 마무리한 후, `22년 중 필요한 제도화 과정을 거쳐 `23년부터 시행 계획

ㅇ 필라1은 ‘22년 초까지 다자협정 및 모델규정* 마련 → ’22년 중 각국 서명·비준 및 국내 법제화 완료 → `23년 발효
* 각국은 모델규정 내용과 일치하게 내국세법을 개정할 의무

ㅇ 필라2는 올해 11월 중 모델규정 마련 → ‘23년 중 국내 법제화 →  ’23년 시행

ㅇ 기술적 쟁점사항들은 향후 OECD IF를 통해 지속 논의될 예정이며, 정부는 모든 회의에 참여하여 합리적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할 계획 

 

디지털세 필라 1·2 최종 합의 주요내용

 


매출발생국에 디지털세 과세권 배분 (필라:Pillar 1)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적용대상) 연결매출액* 200억유로(27조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기업, 일부 업종(채굴업, 규제된 금융업)은 적용 제외
* 매출액기준은 실제 집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시행 7년 후 100억유로로 축소

 

□ (과세연계점*) 해당 관할권 내 매출액이 100만유로 이상일 경우 과세연계점 형성(GDP가 400억유로 이하인 국가의 경우 25만유로 이상)
* 해당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배분받을 자격이 있는 시장소재국을 판단하는 기준

 

□ (배분총량)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에 배분율(시장기여분) 25%을 적용하여 시장소재국에 과세권 배분



□ (매출귀속기준) 기업매출은 재화ㆍ서비스가 사용ㆍ소비되는 최종 시장소재국으로 귀속되며, 특수한 거래에 대한 기준은 추후 정립(기업 상황에 따라 가장 신뢰할만한 방법 사용 허용)

 

□ (과세표준 결정) 과세표준은 회계기반으로 결정, 손실은 이월

 

□ (구분회계) 구분회계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수행함

 

□ (마케팅·유통이익 세이프하버) 기업이 시장소재국에 배분하는 초과이익 부분에 대해 해당 국가에 이미 납세하고 있는 경우 세이프하버 규칙을 통해 그 국가에 배분될 과세권 규모(Amount A)를 제한(cap)함

 

□ (이중과세 제거) 잔여이익이 있는 법인이 조세채무를 부담하되,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방식을 이용하여 중복과세를 조정

 

□ (분쟁해결 절차) Amount A와 관련된 모든 이슈는 의무적ㆍ강제적인 분쟁해결 절차로 조정되며 디지털세를 도입ㆍ운영하는 모든 국가는 해당 조정 결과에 구속됨

ㅇ 분쟁대응역량이 낮은(BEPS action 14상 유예 판정을 받고, 상호합의 건수가 없거나 적은 경우) 개도국에 대해서는 강제적 분쟁해결 절차 적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하고, 주기적 재심사 진행  

 

□ (Amount B*) ‘22년 말까지 논의 예정
* 기본적인 마케팅 및 유통활동에 관한 정상가격원칙의 단순화·일원화 작업

 

□ (집행) 다국적기업 내 하나의 법인이 필라1 관련 절차 일괄수행

 

□ (국가별 단독과세) 필라1 시행 시 기존 디지털서비스세 및 유사 과세는 폐지하며 향후에도 도입하지 않기로 하고, 시행 전에도 ‘21.10.8일 합의 시점부터 필라1 다자협정의 발효 혹은 ‘23.12.31일 중 이른 시점 사이의 기간에 마찬가지로 새로운 디지털서비스세 및 유사 과세가 부과되지 않고, 기존에 운영 중인 제도의 철폐 방안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절히 조율 예정  

 

□ (시행) 관련 다자협정에 ‘22년 서명한 후, ’23년 발효 목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필라:Pillar 2)

□ (적용대상) 연결매출액 7.5억유로(1조원) 이상* 다국적기업
* 소득산입규칙의 경우 각국은 7.5억유로 미만 다국적기업에 대해서도 적용가능

ㅇ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최종모회사인 연금펀드·투자기구 등은 적용 제외

 

□ (소득산입규칙) 자회사 소득 저율과세시 추가세액을 모회사에 부과
* 상위모회사에 우선 납부의무 부여(하향식(top-down)) → 최종모회사 우선 부과

 

□ (비용공제부인규칙) 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추가세액을 자회사들에 배분  

ㅇ 해외진출 초기단계의 다국적기업*은 비용공제부인규칙 적용을 제외하며, 이러한 제외는 5년 간** 적용
* ①5천만 유로 이하의 유형자산이 외국에 소재하며, ②5개 이하의 다른 관할국에서 활동
** ①해당 다국적기업이 필라2 대상 범위에 처음 포함된 이후 5년 간
   ②이미 필라2 대상 범위에 포함된 다국적기업이라면 비용공제부인규칙이 시행된 시점부터 5년 간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실효세율 계산)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대상조세/필라2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세액* 부과
* 추가세액 = (최저한세율 - 국가별 실효세율) × (필라2 과세표준 - 실질기반 적용제외)

 

□ (최저한세율) 15%

 

□ (실질기반 적용제외) 실질 사업활동 지표(유형자산 순장부가치 및 급여비용)에 고정율*을 적용하여 필라2 과세표준에서 공제
* 유형자산 장부가치 및 급여의 5%를 과세표준에서 공제

- 경과기간 10년 동안은 유형자산 장부가치의 8%, 급여의 10%를 공제하되, 동 공제비율은 첫 5년간은 연간 0.2%p씩 감소하고, 마지막 5년간은 유형자산은 연간 0.4%p씩, 급여는 연간 0.8%p씩 감소

 

□ (최소기준 적용제외) 한 관할국에서 ①매출액 1천만 유로 미만 및 ②이익 1백만 유로 미만 다국적기업의 경우 그 관할국에서 적용제외



□ (국제해운업 제외) 톤세* 제도를 적용하는 해운업계의 특성**을 감안해 국제해운소득을 필라2 적용대상에서 제외***
* 실제 이익이 아닌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산출
** 톤세 제도를 적용받는 해운회사들은 해당 국가에서의 실효세율이 낮아 필라2 시행으로 불가피하게 세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문제 해소
*** 적용제외대상인 국제해운소득의 정의는 OECD 모델조세조약을 준용

 

□ (원천지국과세규칙) 저세율국 소재 국외관계사에 대한 이자ㆍ사용료 등 지급금에 대해 특정 세율수준*보다 낮은 명목세율 적용시 양자조약에 기반하여 원천지국에 추가 과세권 인정
* 원천지국과세규칙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 9%

 

□ (지위) 공통접근(common approach)* 방식으로 실효성 확보
* ①각국은 반드시 필라2를 도입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도입할 경우에는 IF에서 합의된 방식을 준수할 의무, ②다른 국가가 필라2 적용하는 것을 수용할 의무

 

□ (단순화) 과도한 이행·집행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단순화 방안 검토

 

□ (이행) `22년까지 각국 법제화 후 `23년부터 시행 목표

ㅇ 비용공제부인규칙은 ‘24년부터 시행 (☞ 1년 유예)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디지털세 필라 1·2 최종합의문 공개(작성자:신국제조세규범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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