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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병장수] 건강을 말하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허위, 광대 광고 조심하세요!

by 창의날다 2021. 9. 10.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란,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개선하여 건강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유산균(Lactobacillus 등)보다 포괄적인 개념을 말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인 프로바이오틱스와 일반식품인 발효유류 등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 75건을 적발하고 관련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어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18건(24.0%)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31건(41.3%) ▲소비자 기만 20건(26.7%) ▲미심의 또는 심의와 다른 광고 등 6건(8.0%)이입니다.

지혜로운 소비는 결국 제대로 된 제품을 제대로 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과장, 허위 광고에 속아서, 비싼 가격으로 효능도 없는 제품을 구입했다면 힘들게 모은 돈을 아깝게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과대, 허위 광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보통 제품에 몸에 좋다는 어떤 기능이 붙는다면 판매자는 제품 가격을 좀 더 비싸게 올려 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몸에 좋다는 정보가 가짜라면 그 제품을 소비한 사람은 허탈하고 상처가 될 것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대한 과대, 허위 광고 적발 사례에 대해서 잘 살펴 보시고, 지혜로운 소비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세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허위, 광대 광고"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등 부당광고 행위 집중점검 결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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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등 부당광고 행위 집중점검 결과

-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소비자기만 등 허위·과대광고 75건 적발‧조치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인 프로바이오틱스*와 일반식품인 발효유류 등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 75건을 적발하고 관련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습니다.
*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개선하여 건강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유산균(Lactobacillus 등)보다 포괄적인 개념



○ 이번 점검은 장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프로바이오틱스 등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특히 추석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 국내 프로바이오틱스 산업 현황 : 5,424억(’18)→ 7,415억(’19)→ 8,856억(’20)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오픈마켓과 일반쇼핑몰의 게시물 1,400건을 대상으로 6월부터 9월까지 실시했습니다.

□ 적발 사례는 건강기능식품 977건 중 14건(1.4%), 일반식품 423건 중 61건(14.4%)이었으며, 국내제품은 886건 중 40건(4.5%), 해외직구(구매대행 포함) 등 수입제품은 514건 중 35건(6.8%)이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점검 대상과 결과>

출처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18건(24.0%)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31건(41.3%) ▲소비자 기만 20건(26.7%) ▲미심의 또는 심의와 다른 광고 등 6건(8.0%)이며 세부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 예방·치료 효능) 프로바이오틱스와 발효유류 등에 ‘변비’, ‘질염’, ‘피부염’ 등으로 표시‧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발효유류 등 일반식품에 ‘다이어트’, ‘장건강에 도움’, ‘면역력’ 증가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 (소비자 기만) 프로바이오틱스와 발효유류 등에 ‘비피더스균의 체지방개선’, ‘면역력’ 등 효능·효과를 나타내거나 ‘뚱보균’ 등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용어를 사용하여 다른 제품보다 우수한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  (자율심의 위반) 건강기능식품인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경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율심의* 대상임에도 심의 받지 않은 내용 또는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표현의 광고 
* 자율심의대상은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표시 식품

□ 식약처는 ‘장건강’ 등 기능성을 표방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구매할 경우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하고 부당한 광고 행위를 발견하면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식약처 채규한 사이버조사단장은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고 특정시기에 판매가 집중되는 제품의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부당한 광고 주요사례

※ 아래 사례는 판매자가 부당 표시·광고한 위반사례임
 

○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광고

출처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출처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소비자 기만 광고

출처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표시‧광고 자율심의 위반

- 자율심의를 받지 않고 ‘과민성대장증후군, 변비에 좋은’ 등의 광고로 건강기능식품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판매해 적발된 사례
* 「식품표시광고법」제10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에 따라 자율심의 대상 식품 등(건강기능식품 등)의 광고하려는 자는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함

출처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등 부당광고 행위 집중점검 결과(작성자:사이버조사단)’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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