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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합시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종교시설, 교회 대면 예배 19인 이하 허용!

by 창의날다 2021. 7. 20.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정규 종교활동은 비대면이 원칙이나, 서울(7), 경기도(7) 교회에서 제출한 대면 예배 금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행정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이 있었습니다(7.16., 7.17.).

 

이에 법원은 소규모, 고령자 등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사실상 비대면이 불가능한 종교시설을 고려하여, 현행 비대면 원칙은 유지하되, 보완적으로 종교시설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19명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만 참석이 가능하고,
둘째,
기존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교회는 제외되며,
셋째,
모임·행사·식사·숙박은 전면 금지되고,
넷째,
실외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종교시설에 대한 판결 취지를 고려하여,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7.20.~).
다만, 종교시설 거리두기 방역수칙 위반(행정처분)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제외됩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종교시설, 대면 예배 19인 이하 허용!"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종교시설 방역수칙 개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 비수도권 거리두기 사적모임 제한 5인 집합금지!

☞ 세종자이 더 시티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3기 신도시 분양가, 신청자격, 사전청약 바로가기!(인천계양, 성남복정, 남양주진접 등)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소상공인 피해보상, 방역관리 강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소상공인 피해보상, 방역관리 강화!

12일(내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이 시행됩니다. 이로인해 당장 내일부터 일상생활에 대한 제한이 많이지게 되었으며, 음식점, 카페, 문화시설등 모든 부분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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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종교시설 방역수칙 개선

- 4단계 종교시설은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 예배 가능 -
- 방역수칙 위반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시설은 대면 예배 불가 -
- 백화점·마트 등 대형유통매장, 방송업계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 출입명부 관리 강화방안 방송업계 방역 관리 강화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종교시설 방역수칙 개선 추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정규 종교활동은 비대면이 원칙이나, 서울(7), 경기도(7) 교회에서 제출한 대면 예배 금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행정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이 있었다(7.16., 7.17.).

법원은 소규모, 고령자 등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사실상 비대면이 불가능한 종교시설을 고려하여,

- 현행 비대면 원칙은 유지하되, 보완적으로 19명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만 참석이 가능*하고, 기존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교회는 제외되며, 모임·행사·식사·숙박은 전면 금지되고, 실외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 전체 수용인원의 10%19명 이상일 경우에는 19명까지만 참석 가능(20명 미만)

 

정부는 판결 취지를 고려하여,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하였다(7.20.~).

다만,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행정처분)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제외된다.

또한,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m21인으로 수용인원을 산정*한다.
* 거리두기 수칙상 실내체육시설 등 면적제한 시 대부분 8m2 1인이나,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통상 규모가 크지 않고, 공용면적이 적은 특성 고려

 

문화체육관광부, 중수본 및 종교계는 4단계 방역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법원의 판단 수준으로 개선방안을 시행하고, 향후 거리두기 조치가 장기화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 정부-종교계 코로나19 대응 실무협의회(7.19)

아울러, 정부는 엄중한 수도권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4단계 지역은 비대면으로 예배, 미사, 법회 등을 실시할 것을 당부하였다.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 출입명부 관리 강화 강화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로부터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 출입명부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현재 백화점마트 등 대형유통매장의 출입명부 관리는, ‘매장 출입구매장 내 개별 점포 출입구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백화점·마트 등 대형유통매장은 지하철·버스·공공역사 등과 같이 유동인구와 출입구가 많아 출입관리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매장 출입 및 이동 시에 마스크를 벗지 않아 출입명부 관리는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자율시행)
* 일시에 많은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경우 출입 등록과 등록 여부 확인을 위한 대기줄 발생으로 밀집·밀접에 따른 거리두기 곤란, 안전사고 위험 등 우려

매장 내 개별 점포를 출입할 때에는 해당 업종별 정부 방역수칙에 따라 출입명부 작성, 인원 제한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장으로 출입하는 경우 발열체크를 통해 유증상자를 제한하고, 마스크를 벗는 행위와 밀집도를 낮출 수 있는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관리 중이다.
* 시음·시식 및 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휴게시설 이용 금지, 22시 영업제한 등

 

그러나, 최근 백화점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을 계기로 역학조사 목적의 출입명부 관리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강남구의 대형유통매장 출입명부 관리 시범적용(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지자체업계중수본 등과 협의를 하여 적용대상과 방법 등 구체적인 방역수칙을 다음 주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방송업계 방역 관리 강화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한상혁, 이하 방통위)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황희, 이하 문체부)로부터 방송업계 방역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최근 일부 방송출연자들의 코로나 확진으로 방송 프로그램 제작 중단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주요 방송제작시설에 대한 정부합동점검, 방역 물품 지원 등 방송제작 분야의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방통위와 문체부는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방송제작 단계별 방역 가이드라인*’이 준수될 수 있도록 촬영 현장에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방역관리자 지정, 제작 현장 출입관리(발열체크 등), 스튜디오 촬영 시 주기적 환기·소독, 식사 시간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

아울러, 제작 현장에서 출연자는 촬영 전에 자가검사키트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다수가 방송하는 프로그램 출연자는 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

방송제작사를 대상으로는 촬영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방역용품 등을 지원하고,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수위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제작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강도 높은 방역 조치로 인해 방송제작 현장에서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고, 안전한 방송제작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집중할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종교시설 방역수칙 개선(작성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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