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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세 개인분 납부방법(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금액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종한 일정액을 나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안전부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전국의 세대주의 경우, 고나할 지방자치단체에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한편, 부천시, 경주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세제지원으로 주민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거나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납세자들은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하여 직접 시, 군,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고 손쉽게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하는 방법은 다.. 2021. 8. 17.
주민세 균등분 총정리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으로 편하게 납부해요~ 여려분 8월 말까지 주민세 균등분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정한 지역에 살며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과 그 지역에 사무소·사업소 등을 둔 법인(法人)에 대하여 지방세법이 정한 비율에 따라 부과하는 지방세. 주민세는 균등할 주민세와 소득할 주민세로 나뉘는데, 균등할(均等割)은 담세능력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인두세(人頭稅)의 성격을 띤다. 즉, 균등할은 시·군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과, 사무소·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균등한 금액으로 부과하는 주민세이고, 소득할(所得割)은 개인에 대하여는 부과된 소득세액을,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액을, 농민에게는 농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 일정 비율에 따라 과세하는 세금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소득할 주민세를 국세인 .. 2020. 8. 18.